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 위원 구성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6301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7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설재균 강지연 김선수 김태균 09/02 서정협 협 조 2020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 구성 운영 계획 2020. 8. 행 정 국 ( 인 사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 구성 운영 계획 2020년 인사발령 사항을「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위원 구성에 반영하고, 제1공적심의회 민간위원 신규 인력풀을 구성하여 공적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1 운영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3조(시 공적심의회) ?? 운영개요 구분 제1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위원장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선정위원 3급 이상 17명 4급 50명 심의대상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 ※ 정부포상, 모범?우수공무원 등 선발 시장표창 및 장관급 상당 위원회 구성 6인 이상 11인 이내 (위원장 포함) ※ 위원회 구성시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장 포함) 운영방법 임명된 위원 중에서 심의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 2 위원임명 ?? 제1공적심의회(내부위원) ○ 후보위원 : 3급 이상 17명 - 행정(11명) : 8명(기존), 3명(신규) - 기술(6명) : 3명(기존), 3명(신규) ○ 선정기준 : 국장 직위 중 실·국별, 직렬별 직무내용 등 고려 ※ 징계 미말소자 제외 ○ 위원임기 : 2020. 8월(방침수립 직후) ~ 별도 명령 시까지 ○ 심의안건 -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수시 공적심의 : 전자결재(수시) - 정부포상 퇴직유공, 모범·우수공무원 : 서면결재(정기) ?? 제1공적심의회 민간위원 신규위촉 ○ 필 요 성 - 제1공적심의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 구성하여야 함에도 민간 인력풀이 적어(現 내부위원 17명, 민간위원 6명) 공적심의 일정 조율 어려움 - 대부분 민간위원이 연임으로 다양한 경험의 전문성 발휘할 신규 위원 필요 ○ 자격요건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위원임기 : 2020. 8월(방침수립일, 위촉일) ~ 1년간(연임가능) ○ 후보위원 : 총 8명() 연번 구분 성명(생년) 소속 및 주요경력 ?? 제2공적심의회 ○ 후보위원 : 4급 50명 - 행정(30명) : 19명(기존), 11명(신규) - 기술(20명) : 10명(기존), 10명(신규) ○ 선정기준 : 최근 2년 이내 위원 역임자 및 감사부서 경력자 등 고려 ※ 징계 미말소자 제외 ○ 위원임기 : 2020. 8월(방침수립 직후) ~ 별도 명령 시까지 ○ 심의안건 -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수시 공적심의 : 전자결재(수시) -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정기 공적심의 : 서면결재(정기) ?? 행정사항 ○ 적용시기 : 방침수립 후 즉시 붙 임 : 1. 제1·2공적심의회 위원 명단(내부위원) 각 1부. 2. 제1공적심의회 민간위원 명단(신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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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1·2공적심의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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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1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신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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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 위원 구성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6301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40725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