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813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代김옥연 09/01 김혁 2020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8월 14일 진행된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8. 14.(목) 10:00~11:2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6명 - 위 원(4) : 심영섭, 이상희, 조태준, 최진수 - 소관부서(2) : 여성권익담당관 오부자 주무관, 조사담당관 김견수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 2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1, 기각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32 【이의신청】 ?(여성권익담당관-7555)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의뢰’ 결재문서 관련 ① 해당 사건의 내용 ② 관련자, 가해자 직위 ③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과 경과 ④ 해당사건과 관련된 회의 개최 여부, 개최 횟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 요청 정보 중 ③과 ④는 동일 사안으로 보아 본안판단 【비공개 :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 기각】 ? 요청 정보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마목’ 및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에 따라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된 비공개 비밀·비공개 사항이며(1호), 요청 정보를 공개할 경우 비밀을 전제로 신고한 사항이 의도치 않게 공개됨으로써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3호), 또한, 요청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5호) 비공개 ? 특히, 요청 정보 중 ①, ②는 공개될 경우 내용만으로도 당사자를 식별할 우려가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6호) 비공개 여성권익담 당 관 2020 -33 【이의신청】 ?청구인 조사문답서 【부분공개 : 제6호, 제7호 ? 부분인용】 ? 요청 정보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작성된 문건으로 청구인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제5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문답서의 질문·답변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요청 정보의 공개로 향후 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요청 정보 중 제3자의 성명, 직책은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6호), 업체명, 장비(모델)명은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7호) 비공개 조 사 담당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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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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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2020.08.14) 속기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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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813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0711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