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광역수사대 출동범위 등 재강조 안내" 이첩 시달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3980(2020.02.27.)호 “2020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나. 현장대응단-14836(2020.8.26.)호 “119광역수사대 출동범위 등 재강조 안내” 2. 최근 현장활동중 소방활동방해 발생 시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대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건처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119광역수사대 출동범위와 신고방법을 재강조 하니 해당 사건 발생 시 즉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동범위 :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위반 ? 현장활동 중 1회 이상 폭행·협박·욕설·폭언 행위를 당한 경우 ? 현장출입 방행 또는 소방장비 파손·효용 저해(소방차량 탈취 포함) 시 ? 기타 방해행위 우려 또는 대응곤란 상황 발생 시 ? 소방차량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나. 신고 방법 : 유선연락 또는 종합방재센터 무전 요청. 붙임 2020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진압대장, 구조대장 담당자 허재범 지휘2팀장 구경서 현장대응단장 08/27 정진기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54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현장대응단 / 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3-8119 /전송 02-877-4119 / 20978@seoul.go.kr / 부분공개(6)
21073320
20210928152612
본청
현장대응단-5547
D00000406843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