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6번, 김용판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과-9783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한호정 배진아 代황성묵 代박진용 08/2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6번, 김용판의원,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업무협약서 1부. 끝.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1456 ]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CCTV설치, 지하철 범죄예방 사업 현황> 1.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 CCTV 설치 관련 등 1.1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 CCTV 설치현황 1.2 각 호선/ 전동차 보유 수/ 설치현황(설치 및 미설치) 1.3 CCTV 설치 기준(설치 대수 등 관련 지침) 2. 지하철 범죄예방 사업 현황 2.1 최근 5년간 전문인력 등 인력배치 현황 2.2 관련 기관 협조 사항 2.3 범죄예방 사업 등 ※ 1~8호선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 1.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 CCTV 설치 관련 등 1.1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 CCTV 설치현황 1.2 각 호선/ 전동차 보유 수/ 설치현황(설치 및 미설치) 구 분 보유차량수 CCTV 설치 CCTV 미설치 설치(도입)년도 비 고 9호선 1단계 (서울시메트로9호선) 216칸 (36개 편성) - 216칸 - 9호선 2·3단계 (서울교통공사) 54칸 (9개 편성) 54칸 - 2016년 ※ 9호선 전동차는 6칸 1개 편성 ※ 전동차 내 CCTV설치는 도시철도법 개정규정에 따라 2014.1.7일 이후 최초로 구매되는 도시철도 차량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9호선 1단계 차량은 법규 개정 이전에 도입된 차량 1.3 CCTV 설치 기준(설치 대수 등 관련 지침) ○ 지하철(차량) 내 CCTV 설치 관련 법령 도시철도법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41조] ① 도시철도 운영자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일 : `14.1.7, 시행일 : `14.7.8) ※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부터 적용한다.(시행: 제12216호 2014.1.7) 2. 지하철 범죄예방 사업 현황 2.1 최근 5년간 전문인력 등 인력배치 현황 ○ 9호선은 고객안전원 및 보안요원이 질서 저해자 단속, 각종 범죄로부터 고객의 안전 및 재산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안요원의 경우, 2인 1조로 구성하여 역사 및 열차 내 순회 근무를 실시하여 고객의 안전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분 연도 계 보안요원 고객안전원 (역직원) 인력배치현황(명) 9호선 1단계 ’16~’18.04 190 25 165 ’18.05~’20 190 14 176 9호선 2·3단계 ’15.03~ ’18.04 30 0 30 ’18.05~’18.11 34 4 30 ’18.12~’20 82 4 78 ※ 위 인력은 본사 인력(5명)을 제외한 현장 직원(고객안전원 및 보안요원) 인원 ※ 9호선 3단계 개통(’18.12.01) 2.2 관련 기관 협조 사항 ○ 9호선은 범죄예방을 위해 지하철 경찰대와 MOU 체결을 통해 범죄예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MOU 체결일자 : 2015년 5월 7일 - 주요활동 :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일 역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이벤트, 국가 행사 등이 있을 경우 합동 순회점검 실시 ※ 붙임 : 업무협약서 1부 2.3 범죄예방 사업 등 ○ 9호선 역사 내 지하철 경찰대(역사 내 상주)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역사 : (1단계) 가양역,당산역,고속터미널역 (2·3단계) 선정릉역 ○ 지하철 경찰대 주관 ‘범죄예방 캠페인’에 역 직원도 함께 참여하여 범죄 예방 홍보 활동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9호선 1단계 연도 2017 2018 2019 2020 비고 횟수 6 2 3 1 9호선 2·3단계 연도 2017 2018 2019 2020 비고 횟수 9 8 2 - ○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9호선 1단계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역 직원 시행) ? 대상 : 25개 전 역사 화장실 140개소(남자, 여자, 장애인 화장실 포함) ? 방법 :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 주기 : 매일 개장 전 ? 결과 : 점검 내역은 순회점검표에 기입하고 이례상황 발생 시 관제 신고 (112 경찰 요청) 및 상황 보고작성 ? 홍보 : 역사 행선안내게시기, 열차내 LCD 화면, 화장실 및 에스컬레이터에 몰래 카메라 촬영 시 처벌 스티커 부착, 몰카 방지 배너 및 포스터 부착 ※ 서울시메트로9호선(1단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 보유현황 - 위장 캠코더 탐지기(모델명 RD-10) : 2대 (2018.04.27. 구매, 대당 260,000원 × 2대 = 520,000원) - 카메라 렌즈 탐지기(모델명 SB-003) : 25대 (2019.02.15. 수령, 서울시 통합 구매 후 무상양여) - 9호선 2·3단계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역 직원 시행> ? 대상 : 13개 전 역사 화장실 및 수유실 ? 방법 : 불법촬영기기 전문 탐지장비 활용 ? 주기 : 1일 1회 역사 영업 마감 후 ? 결과 : 일일업무일지 및 일일점검표에 점검결과 작성, 이례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 및 상황보고 작성 ? 홍보 : 역사 및 열차 내 행선안내게시기 영상송출 및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 스 티커 부착, 불법촬영 방지 배너 설치 등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2·3단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 보유현황 - 카메라 렌즈 탐지기(모델명 SB-003) : 13대 (역당 1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배 진 아 ☎ 2133-4357 주무관 한 호 정 작 성 일 :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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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6번, 김용판의원,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9783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호정 관리번호 D0000040648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