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107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代김옥연 08/06 임진희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7월 29일 진행된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7. 29.(수) 10:00~11:1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8명 - 위 원(5) : 심영섭, 이상희, 이주언, 조태준, 최진수 - 소관부서(3) : 도서관정책과 이효성 주무관, 서북권사업과 정훈희 주무관, 자원순환과 최형철 주무관 ○ 심의사항 : 3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2, 기각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29 【청구인 이의신청】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2차 법률자문 결과보고 관련 문서 일체 ※(도서관정책과-5746) 결재문서 본문 및 붙임(법률자문 검토의견) 【부분공개 : 제5호, 제7호 - 부분인용】 ? 결재문서 본문은 소관부서의 공개 의견에 따라 공개 ? 결재문서 붙임인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접수한 의견에 대해수용 가능여부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문건으로, 현재 조례(안) 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적 쟁점사항이 제공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여 조례(안) 제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5호),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는 법무법인의 고유한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문건이므로 공개할 경우 당해 법무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7호) 비공개 서 울 도서관 (도서관 정책과) 2020 -30 【청구인 이의신청】 ?(서북권사업과-5414)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6.25)’ 결재문서 【비공개 : 제5호, 제8호 - 기각】 ?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검토과정 중에 있어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내부검토 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을 촉발하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8호) 비공개 서북권사업과 2020-31 【청구인 이의신청】 ?(자원순환과-10100)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결재문서 ※결재문서 본문 일부 및 붙임 중 사업자 모집공고(안)은 기 공개 결정한 정보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비공개 : 제5호 - 기각】 ? 향후 입찰 공고 및 위탁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 미확정 내부검토 중인 ① 결재문서 본문 중 위탁자 선정 추진방향 및 위탁비용, ② 결재문서 붙임 중 제안요청서(안), 원가계산서, 협약서(안)이 공개될 경우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5호) 비공개 자 원 순환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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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차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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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2020.07.29) 속기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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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107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0548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