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문의하신 내용중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제4차 개정('18.3.7)까지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던 상한용적률 산정식에 관한 사항이 현재는 없어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기준 제5차 개정('18.12.26)시 부터는 동 내용이 운영기준 본문에서 [붙임1]로 이전되었으며 없어진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해당 상한용적률 산식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적용되는 산식으로 현재도 유효한 것이며 현재는 토지뿐 아니라 건물 및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산식이 추가(운영기준 '붙임1' 참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문의하신 내용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내용은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적용과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시·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오니 이 점 참고시기 바랍니다. 6. 다시 한번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역세권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7/3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1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188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04992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