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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316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3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엄인숙 박만순 김미정 이상훈 06/15 조인동 협 조 - 2020년도 제3차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계획 2020. 6.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비공개 제5호 (내부검토중인자료) ’20년도 제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요청 건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구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조례안 입법예고 전 시·도와 사전협의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수 립 ⇒ 서울시 협의(1차)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타당성 심의·의결 (구 운영심의위원회) ⇒ 서울시 협의(2차) ⇒ 조 례 제 정 ⇒ 설립허가(시) 및 등기 ?? 심의위원회 개요 ○ 회의개요(안) - 일 시 : - 장 소 : 간담회장1(신청사 8층) EL 1,2,3,10, 4,5,6호기 이용 - 참석대상 : 22명 (위원 13, 간사1, 자치구 4, 배석 4) ? 심의위원(13)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 당연직(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간사: 공기업담당관 ※ 위원장 불참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정기획관이 위원장 직무대행 · 위촉직(10): 10명 ? 안건발표(4) :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4명이내 ※ 설립타당성 용역 관련은 용역수행기관에서 부가설명 할 수 있음 ? 배석(4) : 공기업3팀장, 담당 등, 속기사1 ○ 심의방법 : 대면심의(개별위원별 사전 검토, 대면심사 병행 → 심사 총괄표 →심의의결서) ※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 사전 송부 : 市(공기업담당관) → 각 위원 · 안건자료 송부 : 조례 제5조에 의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 ○ 상정안건(1건) : - 설립협의안 내용 기관명 설립형태 출연계획 운영재원 조직인력 설립목적 주요사업 ?? 진행순서 ※ 일정은 당일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시 간(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공기업담당관 14:05~14:07 (2') ○ 인사말씀 위원장 14:07~14:27 (20') ○ 설립·운영 세부계획 설명 자치구 담당과장 14:27~14:52 (25') - 질의응답 위원, 자치구과장 14:52~14:57 (5“) ○ 설립 타당성 심의?의결 위원 14:57~15:00 (3')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 행정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및 준수사항 사전 안내 (붙임6) ○ 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결과) 공개 : ’20. 6.30. ※ 市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항 제2호 :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 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통보 : ’20. 7. 2. - 자치구에서는 市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市에 통보 협의결과, 심의회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사유)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안부) ○ 소요예산(추정) : 2,000천원 - 산출내역 ?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천원 ?위원수당 : 1,500천원(회의 참석수당 1,0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500천원) ※ 회의시간 2시간 이상시 50천원 추가 지급 ? 속 기 료 : 300천원(속기료 300천원) ※ 시간당 200천원 ? 기 타 : 200천원(회의자료 제본 등) 붙임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자치구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총괄) 1부. 3. 자치구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개별위원용)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의결 안건자료 1부. . 6.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및 준수 시행 안내(대면회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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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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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총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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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개별위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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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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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1. 은평복지재단 설립 협의안v.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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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2. 용역결과 보고서-은평복지재단(06.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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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권고사항 안내(수도권 지역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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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제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316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인숙 (02)2133-6789) 관리번호 D00000401658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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