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개선 TF」추진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681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지혜 안옥연 이정수 07/30 유연식 협 조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개선 TF」운영결과보고 2020. 7.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개선 TF」운영결과보고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 노동자 처우 및 지위와 관련된 권익개선을 위해 제도?운영?감정노동 3개 분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그 추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목표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높은 위탁 비중과 다층적 고용구조 및 형태에 따른 사서 등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임금 등 개선(안) 마련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의 기준 제시 ?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으로「사서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제정 ? 위탁 환경에서 고용과 노동조건 등 기준과 권고를 담은「노동조건 보호 및 임금 가이드라인」제시 ? 사서의 일상적 노동환경 보호에 관한 조직 책무를 담은「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제시 ○ 추진경위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추진(‘19.6.~11.)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노동환경 토론회 및 언론보도(‘19.10.~’20.1.) ?구립도서관 노동실태 토론회(주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악.노원, 권수정 서울시의원)(‘19.10.29.) ?서울지식이음포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진단(주최. 서울도서관)(‘19.11.22.) ※ 좌장: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발제: 김종진,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패널: 채준호(전북노동고용포럼 대표), 국미애(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류한승(민주노총), 권나현(서울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박진제(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경향, 세계, 동아, 한국, 아시아투데이, 프레시안, 한겨레, 내일, MBN 등 언론 보도(‘19.10.~’20.1.) - 서울지역 사서 인권 및 처우에 대한 대책수립 시장 구두 지시 (’19.11.26.)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개선 TF」활동(‘20.1.~6.) ? 제도?운영?감정노동분과 총 33인, 15회 회의 및 분과별 결과물 도출 Ⅱ 추진개요 ?? 분야별 추진결과 제도 개선: 사서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마련 ○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도서관 사서 권익 보호에 관한 시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최초 조례로 국가 및 기초 단위 법 제도 제?개정의 준거 및 계기 마련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교육훈련, 정신 건강 보호, 복지증진, 협력관계의 구축 ○ 추진 경위 및 주요 쟁점사항 - ‘20.1.~3. : TF(제도분과) 조례(안) 마련 및 부서간 협의 - ‘20.3.~4.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쟁점 사항에 따른 조례안 재검토 - ‘20.5.~7. : 법률자문 추진 쟁점사항 <제4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사서 vs. 서울지역 소재 도서관 사서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동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사무(시?군?자치구 공통 사무) ?「도서관법」제22조(설치 등), 제23조(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의 지역 대표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 산하 도서관 운영 관련 자치 권한 침해 소지에 대한 쟁점 발생 ? 도서관 여타 당사자 등과 이해관계 및 해석의 이견 사항 발생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건 보호 및 임금,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 민간위탁 공공도서관 사서 등 노동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 위탁 비율(78.4%) 및 위탁 유형(7), 위탁체(38) 복잡성, 소규모 기초 단위 도서관 소관 조직 등 구조적 취약성에 따른 도서관 운영의 기준 마련 어려움 - 도서관 고용환경과 운영 건전성을 위한 기준점 제시 <주요 내용> 위탁 단계별 권고 기준(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재계약 및 위탁해지), 감정노동 등 행위 제한을 위한 규정 권고안, 도서관 운영위원회 재구성 및 설치?운영, 임금 가이드라인 설계(임금체계 및 구조, 지급 기준, 임금수준, 직급체계(안), 임금테이블) ○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도서관 노동자 일상적 노동환경 보호 기준 및 예방 지침 제시 <주요 내용> 도서관 감정노동환경에 시민 공감 및 인식확산, 보호에 관한 조직 운영방침화, 보호 매뉴얼 마련, 예방교육 및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 적정 휴식 보장, 고충처리 제도 시행, 가이드라인 작동을 위한 관리 점검 Ⅲ TF 운영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20.1. ~6.30. : TF 구성 및 운영 ※ ‘19.12.14., 1.23., 2.24. 시장메모보고 2회, 부시장 대면/서면보고 각1회 ※ TF 전체 회의(3회)/분과 회의(15회)/분과장 회의(2회)/임시회(2회) 진행 ※ 운영 및 감정노동 결과물 전문가 자문 각 1회 ○ ‘20.3. ~4. : 조례 제정계획 수립 및 입법 절차 추진 ※ 사전협의(‘20.3.), 입법예고(’20.3.~4.), 조례안 재검토(‘20.4.) ※ 입법예고기간 중 법무행정시스템 의견수렴 467건, 의견공문 7건 ○ ‘20.5. ~7. : 법률자문 ○ ‘20.5. ~6.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감정노동 보호제도 현황 조사 ○ ‘20.6.30. : TF 활동종료 ○ ‘20.7. :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매뉴얼 의견조회 및 자문 ○ ‘20.7. ~11. : 감정노동 시범정책 추진 ※ 감정노동 관리자 집합교육(‘20.8.), 감정노동 직원 찾아가는 교육(’20.9.~10.) 감정노동종사자권리 보호센터 MoU체결(‘20.8.), 가이드라인/매뉴얼/홍보 콘텐츠 배포(’20.8.~10.). ○ ‘20.8. ~ : 조례 추진경과에 따른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끝. 붙임1. 사서권익개선 TF 개요 ○ 3개 분과별 및 전체 회의 추진(‘20.1.~6.) 사서권익개선 TF 공동위원장: 김종진, 권나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지대학교) 1분과 2분과 3분과 제도 분과 운영/임금 분과 감정노동 분과 <분과장> 권나현 (한국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분과장> 박용철 (한국지역고용학회 이사) <분과장>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정수(서울도서관장) <실무 간사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과장(안옥연) 및 주무관> <자문> 채준호(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정훈(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 보호센터 소장) ○ 관여기관 현황 TF참여 서울도서관,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사서협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구립도서관 노동조합(민노총),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구립공공도서관(공단 및 재단 산하) 관장 및 공공도서관 실무사서, 문헌정보학 대학(원)생 협의 및 의견수렴 15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도서관장 협의체,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협의체, 전국 도서관 지구협의회, 관종별 도서관협회 자 문 노동/임금/조직/인사/감정노동/법제 분야 전문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붙임1. 도서관 관련 법.조직.정책 체계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법 ① 국가조직법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도서관법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③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④ 도서관법 ⑤ 시 도서관 조례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③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④ 도서관법 ⑤ 자치구 도서관 조례 조직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도서관 업무 담당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 구립공공도서관 ?직영?위탁(공공?민간) 정책 국가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결과 제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결과 제출 서울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치구 도서관정책 및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시행 정책 수행 체계 국가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지자체 예산지원 및 협력 국가 및 시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자치구 예산지원 및 협력 국가 및 시 정책과제 수행 도서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통해 정책을 견인함 지원 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개관시간연장사업 지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 개관시간연장사업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국시비 지원사업 수행 기타 시범사업 지원 (U-도서관, 다문화, 독서보조기기 등) 시 종합계획 시범사업 지원 (취약계층, 북스타트 등) 독서진흥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시 시범사업 공모참여 수행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개선 TF」추진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681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0226) 관리번호 D00000404927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서비스혁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