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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의무4급)공무원 경력경쟁 임용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2547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5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조원희 양성만 김선수 김태균 07/29 서정협 협 조 인사기획팀장 권소현 기술직(의무4급)공무원 경력경쟁 임용계획 2020. 7. 서울특별시 (행정국) 기술직(의무4급)공무원 경력경쟁 임용계획 시민건강국 의무4급 공무원의 인사발령(3급 승예 선발)에 따른 결원발생 직위(감염병관리과장)에 대해 새롭게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자격증 소지자 신규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42조의2, 제55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 의무직 우수인력 확보방안(1999.1.8., 시장방침 14호) . 2 임용계획 ?? 임용개요 ○ 임용인원 : 1명(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장) ○ 임용직위(직급) : 감염병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의무)] ○ 시험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개모집/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채용절차 및 일정 임용계획 수립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심의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인사위 의결 및 임용발령 인사과 (20.7월) 인사과 (20.8월) 인재개발원 (20.8~9월) 인재개발원 (20.8~9월) 인사과 (20.10월) 작 성 자 인사과장 :김선수 ☎2133-5700 기술인사팀장 : 양성만 ☎5715 담당 : 조원희 ☎5716 □ 보수수준 ○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직무내용 채용직위(직급) 직무내용 비고 감염병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의무)] ? 공중위생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돗물 제외) ? 공중위생관리 및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등 ?? 자격기준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 자격기준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 의무4급(임기제 포함)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의무5급(임기제 포함)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승진소요 최저연수) 한 경력이 있으면서 의사 총 경력 10년 이상자 3.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자 4.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과장경력 5년 이상자 5.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 의사 총 경력 10년 이상자 6. 의사경력 15년 이상자로서 3년 이상의 병?의원 운영경험이 있는 자 3 향후계획 ○ 임용계획 심의 : ’20. 8월 (제1인사위원회) ○ 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심사 : ’20. 8~9월 (인재개발원)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 : ’20. 10월 (제1인사위원회) ○ 임용발령 : ’20. 10월 (인사과) 붙임 : 임용 공고문 1부. 끝 참 고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삭제<2003. 11. 27.>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이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의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하 생략)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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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의무4급)공무원 경력경쟁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2547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희 관리번호 D0000040487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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