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이자지원 관련 답변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이자지원 관련 답변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과 관련하여 귀 사의 요청 사안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귀 사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매매가격으로 계약 체결을 원하시나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매매가격을 설정하므로, 가장 최근에 고시된 2016.6.8. 고시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가 진행되고 기 사용중임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 매매신청 지연은 우리시와 당초 협약한 내용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부분의 이자지원과 관련하여 귀 사는 이자 미지급이 우리 시의 협약 위반이라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귀 사는 지난 5. 8일 귀 사가 우리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안내공문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 안내공문에 따르면 2. 나. 대출업무 절차에 명확히 대출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대출적격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시에서 추천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울시와 협약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은행의 대출적격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은행은 서울시와의 협약서 및 에 따라 대출금이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이차보전금을 서울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 사는 대출 부적격 사유인 기존 대출 대환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출을 실행한 협약은행이 서울시로 이자지원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상 우리시의 입장과 해결책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귀 사도 이와 같은 사업취지에 동감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부디 귀 사와 우리시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9(삼각동, 경기빌딩) 법무법인 인의 담당 변호사 추승우, 배준식, 김강준, 허범녕, 이충환 귀하,서울 종로구 숭인동 207-32 (주)포씨즈 함형철, 송재영 귀하 주무관 김수진 역세권사업1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7/28 임춘근 협조자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시행 주택공급과-90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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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3_2019년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사업자 선정 심의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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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이자지원 관련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083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404731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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