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우리시로 이첩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는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이동형 주무관(☎2133-8459)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및 운영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2133-2087)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형 도시공원계획팀장 代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7/28 代김일호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6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20879502
20210928173545
본청
시설계획과-8655
D00000404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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