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관련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시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문의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후 보건소에서 저희 시로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시에서 신청자의 입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승인 처리를 진행하게 되며, 승인된 경우 시설에 이용 비용 납부 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입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려우며, 입소 신청은 가급적이며 입국예정일 2~3일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소 신청서 작성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셔야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1박당 10만원의 시설 이용료를 부담하셔야 하며, 해당 금액은 식사(1일 3식 제공)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능동감시 및 유증상 발현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이용 관련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임시생활시설에서는 별도 구호 물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 행정사항에 관해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미 복지협력팀장 문혜영 복지정책과장 07/2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1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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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156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미 관리번호 D0000040461615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해구호지원 > 재해이재민지원 > 재해및재난구호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