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보조금 반환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연장 불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 (경유) 제목 「2019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보조금 반환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연장 불가 알림 1. 동물보호과-10244(2020.06.23.)호 및 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2020-A-a3(2020.7.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에 대해 「2019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보조금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0. 7. 16.까지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귀 단체에서 요청하신 보조금 반환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따라서 ′20. 7. 16.자로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기 통보한 보조금 반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슬기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代송윤경 동물보호과장 07/23 정남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20845145
20210928174941
본청
동물보호과-11928
D000004044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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