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2045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장영상 양성만 07/23 김선수 2020.8.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검토보고 2020. 8. 1.字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검토보고 2020. 7. 행 정 국 (인 사 과) 2020. 8. 1.字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검토보고 우리시 8급 이하 공무원 중 ’20.8.1.字 근속승진 관련, 근속승진 임용 적격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8조 제1항(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근속승진 기준 ○ 재직기간 : 8급 → 7급 (7년 이상), 9급 → 8급 (5년 6개월이상) ※ 제외기간 : 유학 및 육아휴직 외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 기간 ○ 근속승진 임용 부적격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자,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등 ?? 징계처분 집행종료일로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정직·강등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은 각각 6개월 가산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4의 승진임용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결 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인 결원 1인당 7배수 2인 결원 1인당 5배수 3~5인 결원 1인당 4배수 6~10인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3배수 + 20인 11인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2배수 + 35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 및 우리시「2020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에 의한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 검토 내용 ○ 심사대상 : - ○ 검토결과 : - ※ 근속승진대상 현황 및 검토결과 구 분 8 → 7급 대 상 적 격 - 부적격 붙임 1. 8급 이하 근속승진 심사대상자 명단 1부. 2. 상시학습 이수조회 결과 1부. 끝.
20845081
20210928174941
본청
인사과-22045
D000004044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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