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미부과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미부과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관할 구청(송파구청)의 과태료 미부과 건"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기 위해 먼저 송파구청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담당자(주차관리과 김동기 주무관)에게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촬영한 사진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면 해당 차량의 번호,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여부, 위반장소, 위반일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신고하신 건은 위반일시가 정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휴대폰 사진의 상세정보에 입력된 날짜로 위반일시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날짜는 변경가능성이 있어 과태료 부과근거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편집하거나 다른 휴대폰으로 이동시키는 등 사진에 변동이 생기면 상세정보의 날짜도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신고 건은 위반일시를 확인할 수 없어 송파구청 주차단속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현장에서 위반차량을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점, 이로 인해 송파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귀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는 시민신고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앱(App)과 안전신문고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적극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플을 통해 신고하실 경우 위반장소와 위반일시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사진의 위·변조가 불가하고, 신고절차 또한 120을 통해 신고하실 때보다 훨씬 더 간편합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앱 실행 → 과태료 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장소와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 첨부(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하시면 되고, 신고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웃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좋은 마음으로 신고해주셨으나, 신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서울시 응답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0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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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미부과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004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04158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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