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우리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2020.7.16.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537호, 2020. 3. 17. 시행)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 미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로 정함 ※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종전과 같이 1만제곱미터 미만 시행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7/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838185
2021092817494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168
D00000404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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