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우리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2020.7.16.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537호, 2020. 3. 17. 시행)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 미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로 정함 ※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종전과 같이 1만제곱미터 미만 시행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7/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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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168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404042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