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하여 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계량기와 특수계량기 중 가스사용자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전환 불가라고 기재된 안내장과는 상충되는 규정위반이 아닌지 답변) 알고계신대로 일반적인 경우 특수계량기의 설치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며 특수계량기로 교체 시 사용자는 일반계량기와의 차액만큼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코드 'FU551')에 따라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2.5.4.5.2)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6-1호)를 설치하여야 하며 2) 원격검침에 따른 검침원의 검침으로 소요되는 비용 절감 관련 답변) 도시가스 요금 중 검침·점검 등 가스사용량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기본요금에 반영되어 있으며 검침이 쉬운 공동주택의 경우나 검침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의 경우나 동일하게 1,0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소비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원가를 보상하는 총괄원가 개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원격검침으로 인한 업무효율화에 대한 절감비용은 전체 도시가스 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수요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개별 귀속 정산이 어려운점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3) 산정한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의 근거는? 답변) 안내해드린 계량기 교체가격은 계량기제작사에서 특수계량기를 매입한 가격 중 부담하여야할 일반 계량기 가격 만큼을 제한 가격이며, 자세한 사항은 에서 보내드린 공문하단의 Q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7/1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9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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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936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039321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