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빌트인가전 설치비 지급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019.12.20.)과 관련입니다. 2. 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시행자의 빌트인 실비 지급 요청에 따라 빌트인가전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 26,834,500원(금 이천육백팔십삼만사천오백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금액 세탁기 15EA 427,000 6,405,000 640,500 7,045,500 냉장고 15EA 266,000 3,990,000 399,000 4,389,000 에어컨 1식 14,000,000 14,000,000 1,400,000 15,400,000 계 24,395,000 2,439,500 26,834,500 나.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 지급방법 : 계좌이체(기업은행 1-057) 붙임1. [공문]역세권청년주택 가전제품대금 요청 2. 증빙서류 주무관 김동훈 역세권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7/16 임춘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주택공급과-85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0 /전송 02-2133-0751 / 15951@seou.go.kr / 부분공개(6)
20799219
20210928180608
본청
주택공급과-8534
D000004039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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