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세입자의 가스요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세입자 전출 후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으로 심려를 겪으신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입자의 미납된 가스요금은 집주인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안내해드리며, 다만, 집이 비어있는 동안 보일러 가동으로 발생한 가스요금은 집주인이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입자의 가스사용 및 요금에 문제가 없도록 납입자 분리조치를 완료하여 세입자의 가스사용은 문제가 없음을 안내해드리며,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점은 직원교육 등을 통해 보다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가스요금 및 사용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7/14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5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20776608
20210928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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