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도시자연공원 지정 후 단계별 보상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도시자연공원 지정 후 단계별 보상계획) 님 안녕하십니까? 께서 의 공원용지 해제여부와 보상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공원에 대하여 이미 공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공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그 완충지역 등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심도있는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재열람 공고(’20.5.26~6.9)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6.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소유하고 계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근주 공원녹지정책과장 07/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5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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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회신(도시자연공원 지정 후 단계별 보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538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4032861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