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도시자연공원 지정 후 단계별 보상계획) 님 안녕하십니까? 께서 의 공원용지 해제여부와 보상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공원에 대하여 이미 공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공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그 완충지역 등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심도있는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재열람 공고(’20.5.26~6.9)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6.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소유하고 계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근주 공원녹지정책과장 07/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5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6)
20749474
2021092818221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0538
D00000403286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