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알림[(주)건창] 1. 관련근거 가. 중부소방서 예방과-66786(2020.05.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나. 예방과-8535(2020.06.24.)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 「확정처분」계획〔』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과징금 (처분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자목 ※사업자등록번호 :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23개 소방서(예방과),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07/03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902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20718038
20210928183549
본청
예방과-9026
D00000403106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