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제출 1. 귀 부(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38호, 2020.7.1.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하오니 검토후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제3항 제2호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자”에게 법인 운송사업자의 초과 대수에 한하여 위·수탁 차주에게 양도·양수를 (국토교통부령 제738, 2020.7.1. 시행) 할 수 있도록 허용 되었으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수탁 차주는 운송사업을 허가 받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허용한 사항은 상위 법령을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질서를 해치게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100호(2004.1.20.일부개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된 이후 화물자동차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화물자동차 일반형· 밴형· 덤프형은 증차가 현재까지 불허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공급허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화물운송시장에는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까지 형성되어 공급이 허용되는 차량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카고 차량으로 불법증차된 차량이 수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법인 운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적법한 차량을 양도양수가 하는 것이 아닌 불법증차 차량을 위·수탁 차주에게 양도·양수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될 것임. ○ 결과적으로 불법증차를 양도양수하는 방식을 통하여 양성화하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며, 그간 불법증차(살수차에서 일반카고 등)한 차량을 양도양수할 경우, 그에 따른 보완대책이 수반되지 않는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을 벗어난 자에게 까지 양수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 충돌이 있어 긴급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3. 상기 민원인의 의견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를 검토한바 우리시도 법령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령정비과장),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7/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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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480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0308109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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