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직인 날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장직인 날인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납세담보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촉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장직인 날인을 요청합니다. 가. 시장직인 날인 요청사항 연번 등기의무자 (체납자) 체납액(원) 등기권리자 납세담보물건 채권최고액 (원) 붙 임: 납세담보제공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저당권설정등기촉탁서,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 신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성호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7/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2133-1038 / 20150211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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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장직인 날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490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480) 관리번호 D00000402863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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