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664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설희 민경일 윤보영 07/01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 5.25. 김재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537번) ○ ’20. 6.18. 제29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 6.30.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개정이유 ○ 김재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7번)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이외에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을 권장설치기관으로 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상임위 심사 ○ 원안가결 □ 검토의견: 수 용 ○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 7. 10.(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7. 16.(목) 붙임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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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664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설희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4029257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