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사항 검토보고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12768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박일연 06/30 김용제 하도급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사항 검토보고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하도급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사항 검토보고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율곡로(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의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의 적정성 검토보고 드림. ※ 하도급 계약 변경 통보서(율곡 감2020-204호, ‘20. 6.19) 사업개요 ○ 공 사 명 : 율곡로(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 위 치 : 종로구 권농동 8(창덕궁 교차로) ~ 원남동 166(원남동사거리) ○ 규 모 : 도로확장 폭 4차로 → 6차로, 연장 810m,(터널 320m) ○ 사업기간 : ‘10.10.11 ~ ‘21. 6.30. ○ 총사업비 : 85,370백만원(‘19 이월비 15억원, ‘20 예산 39억원) ○ 시공사 / 감리사 : 북일종합건설(주) / (주)한국해외기술공사 관련법규 연번 관련법규 법령내용 비고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하도급계획의제출)①항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 하여야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⑤항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 예규 6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6]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보고내용 ○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 현황검토 (단위 : 백만원) 하도급 예정자 등록업종 원도급액(B) 하도급금액(C) 비고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렌디아 (주)렌디아 토공사업 1,464 1,464 1,406 1,406 건창산업(주) 건창산업(주) 토공사업 2,727 2,727 2,254 2,254 ㈜삼정스틸 ㈜삼정스틸 금속구조물 등 766 766 663 663 ㈜성수프론티어 ㈜성수프론티어 비계·구조물해체 537 537 440 440 ㈜에이치에스호성건설 ㈜에이치에스호성건설 보링·그라우팅 210 210 183 183 알루텍(주) 알루텍(주) 금속구조물 등 600 600 495 495 산양건설(주) 산양건설(주) 습식·방수공사 253 253 216 216 ㈜승주이앤씨 ㈜승주이앤씨 상·하수도설비공사 298 298 273 273 ㈜다해산업개발 ㈜다해산업개발 시설물유지관리업 807 807 675 675 ㈜보강테크 ㈜보강테크 토공사업 584 584 484 484 ㈜인터컨스텍 ㈜인터컨스텍 토목건축공사업 5,225 5,225 4,285 4,285 동양특수콘크리트(주) 동양특수콘크리트(주) 철근·콘크리트공사 3,939 3,939 3,356 3,356 ㈜승주이앤씨 ㈜승주이앤씨 상·하수도설비공사 2,930 2,930 ,2,632 2,632 ㈜다해산업개발 ㈜다해산업개발 금속구조물 등 1,078 1,078 909 909 엘에스알스코(주) 엘에스알스코(주) 금속구조물 등 847 847 695 695 ㈜주아텍 ㈜주아텍 비계·구조물해체 1,037 1,037 851 851 유량건설(주) 유량건설(주) 석공사업 2,353 2,353 1,973 1,973 ㈜리뉴시스템 ㈜리뉴시스템 미장·방수공사업 605 605 496 496 - 유량건설(주) 토공사업 1,057 869 - 지케이건설산업(주) 토공사업 333 277 A : 도급비 50,971백만원(당초) 50,971백만원(변경) 합 계 26,260 27,650 22,286 23,432 하도급비율(B/A) 51.52% 54.24% - - 하수급비율(C/B) - - 84.87% 84.74% ◎ 하도급계약 예정액 : 당초 22,286백만원 ⇒ 변경 23,432백만원 ◎ 하도급율 : 당초 84.74% ⇒ 변경 84.74%(변경없음)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 당초 100% ⇒ 변경 100%(변경없음) ◎ 하도급 변경 포함사항 : 하도급금액 변경 적용(E/S포함) ○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별표6> 심시항목 등급별 평정 심사 평정 비고 등 급 100억원이상 당초 변경 1. 단일공종공사 등 1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종합공사 계 12 12 12 적용 ① 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0 3.0 4(A) 51.52% 4(A) 54.24% ② 하도급할 공사의 총급액(B) 대비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77%미만 B : 77%이상~ 80% 미만 C : 80%이상~ 82%미만 D : 82%이상 1.0 2.0 3.0 4.0 4(D) 84.87% 4(D) 84.74%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이상 B : 10%이상 1.0 0.5 1.0(A) 100% 1.0(A) 100% ④ 해당계약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3.0 0.0 3.0(A) 사용 3.0(A) 사용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 - 감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이상 B : 10%이상 +0.5 +0.2 - - 가점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2장, [별표6], 2016.11.14.] ○ 하도급 예정사항 검토(유량건설<주>외 2건) 검토항목 관련기준 검토결과 판정 관련근거 하도급자격의 적정성 전문건설업 등록 - 석공사업등록 : 유량건설(주) · 등록번호 : 충남공주2018-04-02호 - 토공사업등록 : 유량건설(주) · 등록번호 : 충남공주2019-02-01호 - 토공사업 등록 : 지케이건설(주) · 등록번호 : 92-서울-02-61호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시공능력 시공능력 평가액 초과여부 - 시공능력 평가액 이내 · 시공능력 (평가액/하도금액) ? 토공사(884백만원/1,973백만원 ? 토공사(1,417백만원/869백만원) ? 토공사(5,350백만원/277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하도급비율 원도급금액 대비 82%미달시 심사 - 하도급금액/원도급금액 = 83.33% (3,119백만원/3,743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예정가격 대비 64%미달시 심사 - 하도급금액/원도급금액 = 83.33% (3,119백만원/3,743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감리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29조, 동법 시행령 26조·32조·35조, 동법 시행규칙 26조·28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제2019-330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83조에 의거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정함. 조치의견 ○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 검토 의견과 같이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신규 지정 및 변경승인 하고자 함. 붙임 : 관련공문 및 감리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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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사항 검토보고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2768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4027696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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