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가 공탁한 재판상 보증 공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담보 취소후 공탁금 출급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 2) 사 거 명 : 권리행사최고 및 (대위)담보취소 신청 3) 당 사 자 - 신 청 인 : - 담보제공자 : - 피 신 청 인 : 나.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에 대하여 담보제공자 손해담보로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만약 피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취소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시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조세 채권자로 우리시 체납자 가 공탁한 공탁금 에 대해 입니다. 2) 담보제공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되었고,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 신청합니다. 붙임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 1부 2. 체납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6/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0685561
20210928184329
본청
38세금징수과-14406
D000004027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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