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현수막 제작·설치 금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옥외광고협회회장 (경유) 제목 불법현수막 제작·설치 금지 요청 1. 항상 서울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상 현수막 설치 가능 장소>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 건물, 전시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 2.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현수막게시대 3. 그러나 요즘 서울시내에는 아파트나 건물벽면 등에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게첨되고 있고, 더욱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옥외광고사업자가 현수막을 제작하여 금지 장소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관련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귀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소속 회원 교육을 통해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에 옥외광고물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요청하오니,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에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2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3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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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제작·설치 금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313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02287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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