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432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代김성화 代정광순 김성보 06/18 류훈 협 조 - 2020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6.9.(화),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스마트 회의실(20층) ○ 안 건 : 4건(신규2건, 보고1건, 보완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용산구 주택과)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일원 (46,524㎡) 공동주택(819) 및 부대복리시설 32/3 조건부의결 건축 (신규) 2 고덕강일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공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48,434.00㎡) 공동주택(780) 및 부대복리시설 27/2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3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도곡동 464일대 (30,048.5㎡) 공동주택(8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의결 건축 (보완) 4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6,446.33㎡) 공동주택(408세대)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2/7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6.9(화) 사업명/신청위치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8-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108동, 109동, 110동, 111동의 117㎡ 세대 평면계획 중 침실1의 건식 벽체는 내력벽으로 계획 바람. ○ 지하1층, 지하2층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의 보행자 출입구는 차량 주동선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전 등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 조정 바람. ○ 어린이보호차량 대기를 위한 공간(맘스테이션)는 차량대기는 물론 어린이놀이터 사용자들의 대기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가 설치 바람. ○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일조환경에 지장이 있으므로 보육실, 유희실 등의 위치 조정을 통해 개선 바람. ○ 북서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승강기 설치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각 주동 평면계획시 슬래브 오프닝 부분이 많으므로 슬래브 다이어프램이 작동 가능하도록 처리 방안 검토 바람. ○ 지표면 조도구분이 C등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동 또는 전체 동이 D등급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검토 바람.(내풍설계기준 반경 3㎞ 및 40H거리 지표면 상황 고려) ○ 역타공법 적용시 역타공법 구조계산서(구조기술자 날인) 설계 하중과 시공단계별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설계 바람. ?? 조경 ○ 어린이집과 놀이터가 연접하도록 지하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썬큰과 놀이터 위치를 바꿔 어린이들의 활동이 쾌적하도록 계획 바람. - 계 속 - 2020.6.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6.9(화) 사업명/신청위치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8-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교통 ○ 북측 12미터 도로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공간(조업공간) 확보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비주거 : 그린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태양광(PV) 465.46kW, 연료전지 300kW - 비주거 : 1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6.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강동구 명일동 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8-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66조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동·서축을 연결하는 중앙의 보행축은 지구단위계획 지침(고덕강일지구 2블럭과의 공공보행네트워크 연결계획 수립, 근린공원과의 연계성 계획)을 반영하여 개방감 확보 및 보행로의 공공성 확보 바람. ○ 105동 중앙부 코어 채광을 위한 채광창과 복도까지의 거리가 깊고, 문을 설치하여 채광창으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우므로 폭을 3m이상 확보하고 문 삭제 바람. ○ 산책로 계획을 조정하여 103동, 104동 비상차량 동선 확보 바람. ○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제출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계속 - 2020.6.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강동구 명일동 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8-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주동을 연결하는 브릿지는 지진발생시 Mass차이로 비틀림 발생이 우려되고 해당부분의 파괴가 예상되므로 Mass가 가능한 정형화 되도록 EJ계획 추가 바람. ?? 환경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인동거리 완화 전과 후의 세대별 일조분석(동지일 세대별 일조기준) 추가 바람. ○ 105동과 106동간의 채광·일조 완화(0.4H) 사항은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거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바람. ?? 조경 ○ 옥외공간 및 외부 조경계획에 대한 상세계획 추가 바람. - 옥상녹화는 접근 및 유지보수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바람. ○ 5개 마을을 엮어주는 기능 및 주변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상부와 옥상부 조경계획, 커뮤니티 거리의 위계별 계획을 수립 바람. ?? 교통 ○ 주출입구 교차로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형화(+교차로형태)하기 바람. ○ 차량대기공간을 부지내측으로 이전 설치하여 진출부 차로 배열 조정 바람. ○ 부출입구 주차게이트 위치를 조정하고, 진출입 테이퍼를 완만하게 확대하기 바람. ○ 전기차 주차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바람. - 계속 - 2020.6.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강동구 명일동 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8-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태양광(PV) 806.4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6.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6.9.(화) 사업명/신청위치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남구 도곡동 464일대 의결번호 2020-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동의 색채 및 패턴의 최소화, 단순화, 비움 등을 통해 입면계획 개선 바람. ○ 남부순환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를 통합하여 연속성 있는 저층부 건축계획으로 개선 바람. - 작은 도서관 규모는 관련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 바람. ○ 우성5차 아파트에 면한 단지내보행동선 폭을 2미터 이상 확보 바람. ○ 불필요한 P/D는 실시설계시 필요한 면적을 제외하고 최대한 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어린이집 및 어린이 놀이터는 입면 디자인계획 개선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단, 작은 도서관 규모 축소에 따른 완화비율 축소 바람). ?? 구조 ○ 102,103,106동 판상형 주동의 경우 장변방향으로 내풍 및 내진성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벽체를 추가하고 외곽에 Wall Column와 Girder를 설치하여 횡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 바람. ?? 환경 ○ 신재생에너지는 2020년 서울시 녹색건축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인 6.5% 이상을 만족하도록 하고, 최종 반영된 설계안 추가 바람.(권장) - 계속 - 2020.6.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6.9.(화) 사업명/신청위치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남구 도곡동 464일대 의결번호 2020-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우수(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태양광(PV+BIPV) 245.36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6.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6.9.(화) 사업명/신청위치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강남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8-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그 기능 및 취지에 맞도록 공공성으로 고려하여 세부계획 제출 바람. ○ 공개공지계획과 연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램프 위 구조물 디자인(녹화계획 등) 계획 개선 바람. ○ 천호대로변에서 보이는 입면 및 매스를 단순화하고, 옥탑층 지붕계획은 주변 경관(야간경관 포함)을 고려하여 개선안 제시 바람. ○ 공동주택이 2개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보행동선이 차량동선을 횡단하는 등 동선 연결이 불합리하므로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지상3층(필로티)으로 이전하는 등 보행동선계획 재검토 바람. ○ 공공시설(지하2층~지상2층)의 접근성 검토 바람. - 각 층의 시설에서 코어까지, 지상2층 공공시설(주민커뮤니티센터, 북카페)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자치구와 협의하여 공공청사 이용을 위한 진출입동선과 지하주차장의 연계성 검토 바람. 계 속 - 2020.6.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6.9.(화) 사업명/신청위치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강남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8-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 ?? 구조분야 ○ 지표면 조도계수를 “C”로 되어 있으나, 반경1㎞이내에 한강이 위치하고 풍납토성 문화재보호구역에 으로 근접하여 저층 건물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D”등급으로 조도계수 검토 바람.(내풍설계기준 반경 3㎞ 및 40H 거리 지표면 상황 고려) ○ 역타공법 적용시 역타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날인)에 시공단계별 설계하중, 단계별 구조 해석을 통하여 부재의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 바람. ?? 환경 ○ 신재생에너지 주거 6.5%, 비주거 10%의 신재생에너지 비율(PV와 BIPV) 비율 확인 바람. ?? 조경 ○ 공개공지와 연계된 비상차량 동선계획을 검토하여 사용가능한 녹지 확보 바람. ○ 옥상조경시 놀이시설, 휴게시설과 관련하여 식재, 동선, 안전관리, 식재시 토심, 관수 등 세부계획 검토 바람. 끝. 2020.6.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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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432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1936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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