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안) 공고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 한도 상향 등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및 우리시(주거정비과)에 의견을 20.07.0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법 시행령 국토부 고시 현 행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30%이하 전체 세대수15% 이내(상업지역 제외)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5% 추가 서울 세대수 10~15% 경기·인천 세대수 5~15% 그 外 세대수 5~12% 개 정 (안) 전체 세대수20% 이내(상업지역 포함)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 안정 필요시 10% 추가 서울 주거 상업 세대수 10~20% 세대수 5~20% 경기 인천 주거 상업 세대수 5~20% 세대수2.5~20% 그 外 주거 상업 세대수 5~12% 세대수 0~12% ○ 행정예고 기간 : 20.06.16~20.07.06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서구1-25,(재개발 사업부서)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88766
20210928191441
본청
주거정비과-8806
D000004018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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