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요금임의부과 및 업무 태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요금임의부과 및 업무 태만 관련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증가한 도시가스 요금 고지로 심려를 겪으신 점 우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스요금의 인정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가스사용량을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 및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량기 지침 값에 따른 가스사용량의 산정은 당월 지침 값에서 전월 지침 값을 뺀 값으로 산정되며, 만약 검침을 하지 않은 달에 인정고지로 실제 사용량보다 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다면 그 다음 달에 실 검침을 하는 경우 다음 달 요금은 그만큼 더 적게 부과됩니다. 댁은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있어 검침원의 실검침이 어려워 가스사용자께서 직접 자가검침을 하여 검침기록카드에 계량기 지침 값을 기재해 주셔야하며, 미기재 시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이 인정고지 됩니다. 댁의 3월 달 요금은 의 전입 이후 전년 동월 및 전월 사용량 자료가 없다보니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인정고지 한 것으로 보이며, 4월 요금은 실제 계량기 지침 값으로 요금을 부과하였으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8월 이전에 시스템 개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리며 상담원의 불친절한 안내에 대해서도 직원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문의하신 이전 세대의 가스요금 할인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으로 확인되며,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가스요금 및 사용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6/1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5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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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요금임의부과 및 업무 태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921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017979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