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시설 휴관 기한 연장 권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시설 휴관 기한 연장 권고 1.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최근 수도권 내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있어 금일(6/12) 정부가 강화 조치 기한을 무기한 연장 발표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기관도 다음과 같이 휴관 기한 연장을 권고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여성발전센터(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18개소), 서울여성공예센터 나. 중단기간 : (당초) ~6.14. → (연장) ~별도 통보시 다. 주요내용 - 시설 내 강의 프로그램, 대관 등 운영 중단 - 소규모 필수 과정 등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여 제한적 운영 ? 센터 내 마스크 착용, 책상 거리 1~2m 유지 등 생활방역지침 준수 철저 ? 확진자 가족 등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 발생 시 시설 출입금지 및 전면 휴관 조치 ? 수강생 출입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도입 권장), 출입 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등 - 방문상담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 통제(유?무선 상담으로 대체) - 창업보육실 운영 관련(동?남?북부 발전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 창업 보육실 운영 중단 권고. 단, 사무형 보육실은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입주기업 외 외부인 출입 전면 통제 및 입주기업 출입명부 작성 등 관리 철저 라. 행정사항 - 휴관기간 중 종사자는 정상근무 및 직원 근태 관리 철저 - 센터 홈페이지 휴관 안내 공지 및 휴관기간 중 소독 및 방역강화 - 임산부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 등은 휴가 사용 및 센터장 판단 하에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제 시행 붙임 : 1. 여성인력개발기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1부. 2. 전자출입명부 사용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발전센터장,여성인력개발센터장,서울여성공예센터장 주무관 김소연 여성일자리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6/12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whassup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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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시설 휴관 기한 연장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219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2133-5030) 관리번호 D00000401559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