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요청(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24057(2020.06.0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간 분양권 교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와 관련하여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1항 제8호)’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항 제10호)’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한 경우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 대법원 판례(2018도14424, 18.12.27)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의결에 해당할 뿐이고,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음으로 판결 함 【갑설】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 및 의결이 없어도 총회의 의결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을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각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우리시 의견】: 갑설 붙임 : 강동구청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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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강동구)조합총회 의결사항 질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제137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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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강동구-붙임)1. 총회 의결사항 질의(202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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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강동구-붙임)2-1. 관련 판례 및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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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강동구-붙임)2-2-1. 2017년 정기총회 책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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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강동구-붙임)2-2-2. 고덕6 관리처분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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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강동구-붙임)2-2-3. 2017년 정기총회 별첨자료 _ 내지 - 17-2-13-2차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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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질의요청(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40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01543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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