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산업 혁신기술 공모 시범사업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461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창인 강승곤 윤창진 06/10 이정화 물산업 혁신기술 공모 시범사업 계획 2020. 0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산업 혁신기술 공모 시범사업 계획 우리시 물관리 시설을 R&D 및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요구에 부응하고,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적 운영을 위한 우수한 기술력의 영세 물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물수요 증가로 세계 물시장 지속적 성장(연4.2%) 예상됨 ○ 국내 물기업이 영세하여 물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환경 열악함 - 물기업의 85.5%는 20인 미만으로 기술혁신 및 자체역량 확보 곤란 ?? 추진경위 ○ 물재생센터 VISION 3.0 계획(2019. 12. 31. 시장 방침 제251호) - 강소, 스타트업 물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 구축 ○ 서울형물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19.12) Ⅱ 관련 물산업 지원정책 현황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지원 사업(서울시 경제정책실) ○ 바이오·I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발굴·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협력기관: 서울기술연구원(접수·평가), 서울산업진흥원(협약·실증) 항 목 R&D지원형 기회제공형 지원기업 요건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기업·중견기업은 협력기관 가능) - 서울 소재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가능) 실증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로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제품?서비스 - 좌동 사업비 -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0% 이상 -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100% 실증비용 - 사업당 5억원 이내(총사업비 120억) - 미지원 실증장소 - 제공 - 제공 ?? 물산업플랫폼 센터(한국수자원공사) ○ 벤처창업, 혁신기술 발굴·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운영인력: 3개 부서(창업혁신부, 물기업협력부, 물산업기술부), 27명 ○ 주요사업 구분 지원 내용 벤처창업 스타트업 지원 ·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5년) 전주기 지원 예비 창업자 · 시제품 제작, 홍보 등에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창업도약지원 ·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 사업화 지원(2억~4억) 혁신기술 성과공유제 ·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성과 공유(개발제품 판로, 지적재산권 공유 ) 협력이익공유 · 공정개선, 효율개선 등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함 맞춤형 연구개발 ·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전문인력 부족 기업의 연구를 대행하고 개발된 기술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테스트 베드 지원 · K-water의 시설(연구인프라 및 사업장)과 전문인력을 활용,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실·검증) 및 성능확인 Ⅲ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기술공모) 우리시 물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연구개발 과제 공개모집 -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용되던 테스트베드 활용 요구 적극 발굴 ○ (재정지원) 기존 부지점용 허가 및 시료 공급과 더불어 적극적 재정?행정 지원 ?? 시범사업 공모개요 ① 혁신기술 공모대상 ○ 수질개선 및 물관리 시설운영비 절감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술 및 연구과제 - 우리시 물관리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연구개발 사업 우선 선발 ○ 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및 연구과제 ② 사업기간: 2021~2023년(3개년) ○ 모집기간: ’21.2~’22.10(상시모집) ○ 개발기간: ’21.6~’23.10 ③ 사업내용 ○ R&D 사업 - 대상 : 실험단계 기술(기술성숙도(TRL) 기술성숙도평가(TRL) 3단계 :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수준/ 6단계 : 유사 환경의 프로토타입 개발 수준(방위사업청 운영지침 준용) 3단계 이상) - 자격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강소기업 및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거친자, 강소기업: 고용보험법 우선지원대상기업, 스타트업: 벤처투자기관 투자금액이 10%이상 - 구분 : 지정형 및 자유형 · (지정형) 방문형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수요기술에 대한 연구 공모 · (자유형) 지정형 R&D 매칭이 미달할 경우, 잔여분만큼 자유형으로 공모 - 지원 : 연구 소요 비용(최대 1억원, 기업 20%부담), 연구 실험장소 등 ※ 방문형 기술 수요조사 - 지정형 R&D 지원사업을 위한 연구주제 발굴 - 물재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물순환 혁신에 개선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수요 발굴 - 특허법인 의뢰 요청하여 신기술에 대한 인증 후 수요기술로 인정 ○ 실증화 사업 - 대상 : 시제품단계 기술(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 자격 : 중소기업 및 대기업 - 구분 : 자금지원형 및 기회제공형 · (자금지원형) 실증소요 비용 최대 3억원 지원하며 기업 20% 부담 · (기회제공형) 지원금액 없으며 자금지원형 탈락시 협의하여 기회제공형 지원 결정 - 지원 : 실증 소요 비용(최대 3억원, 기업 20%부담), 실증장소, 확인서 등 ※ 공모 제외 대상 : 이미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유사 기술로 적용, 구매, 개발지원을 받은 기업 ④ 사업유형 요약 항 목 R&D 사업 실증화 사업 지정형 자유형 자금지원형 기회제공형 담당기관 ? 서울시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모집기간 ?’21년: ’21.2.~ 6.30(1회), ’21.7.~10.30(2회) ?’22년: ’22.2.~ 6.30(1회), ’22.7.~10.30(2회) 지원자격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강소기업 및 중소기업 중소 및 대기업 지원기간 1년 내외 지원규모 ?약 5억원/년 (5여 개 업체/년) ?약 25억원/년 (10여 개 업체/년) ?제한없음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지원대상 ?기술성숙도(TRL) 3단계 이상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수요기술공모 ?자유공모 지원내용 ?연구 비용 ?연구결과서 ?실증 비용 ?성능인증서 ?시료제공 및 부지임대 지원금액 ?최대 1억원, 기업 20% 부담 ?최대 3억원, 기업 20% 부담 없음 ⑤ 추진체계 ○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협업을 통한 공정한 선정·평가 및 투명한 지원금 지급 - 협업방안 구 분 서울시(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선정·평가 - 시범사업 정책 수립 - 물산업지원위원회 운영 - 선정·평가기준 마련 - 공모 지원대상 요건심사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 선정위원회 운영 - 지원기업 후보군 선정 연구결과 평가 집행지원 -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 - 지원기업 최종의결 (물산업지원위원회) - 공개모집, 홍보 - 협약체결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현장설치 확인·운영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대면심사를 통한 2단계 평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후 협의결과에 따라 업무 분담 조정 Ⅳ 선정 및 평가 절차 ?? 선정절차 개요 주관기관 서울시 협력기관 서울물재생공단 기술 수요조사 ? 과제공모 및 접수 ? 요건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 ? 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공단 의견제출 ? 서류평가 ? 대면평가 ? 지원기업 통보 ? 물재생시설공단 선정위원회 (물재생시설공단) 선정위원회 (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 실증협의 ? 계약체결 ? 과제수행 ? 현장실사 및 사업비 정산 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시설공단 선정기업 물재생시설공단 ?? 선정평가 단계 ○ 선정위원회 구성 - 물관리 기술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를 “혁신기술 선정인력풀(가칭)”로 모집하여 운영 - “혁신기술 선정인력풀(가칭)” 중 소속·분야별로 5명 선정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 제안의 평가·선정 및 실증규모, 지원금액 등 지원 내용 조정 ○ 서류 및 대면 평가 - 기술제안서, 공단 의견서, 증빙서류 등을 서면 및 대면으로 평가 - 선정위원회 제안 검토 후 각 항목별 점수 부여 · 서류평가 : 기술 혁신성, 시정 적합성 등 · 대면평가 : 기술 혁신성, 시정 적합성, 사업성, 실증 가능성 등 ○ 실증협의 - 기업은 물재생시설공단과 협의하여 현장 설치 계획 협의 - 실증시설 설치, 시료 사용조건, 실증시험 운영 등에 대한 협의 Ⅴ 재정계획 ?? 연도별 사업소요 계획 : 총 60억(20억/년) (단위: 억원) 지 표 계 ‘21년 ‘22년 ‘23년 지원 금액 60 16 35 19 R&D 사업 10 1 5 4 실증화 사업 30 15 30 15 ※ 공모 기업의 연구과제의 적정성에 따라 R&D사업과 실증화 사업의 비율 조정 ○ 예산 확보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 착수금 선지급 후 과제종료 시 정산하여 잔여분 지급 - 착수시 : R&D사업 ⇒ 사업비의 20%, 실증화사업 ⇒ 사업비의 50% ○ 완료시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지출내역을 검증·정산하여 불인정금액을 감액하여 잔여 지원금 지급 Ⅵ 향후계획 ?? ’21년 시법사업 추진일정 ○ 물기업 시범사업 설명회 및 의견수렴 ’20. 6. 17. ○ 서울 물산업지원위원회 설립 ’20. 9. ○ 시범사업 예산편성 ’20.12. ○ 방문형 지정형 과제 수요조사 ’21. 1. ○ 공개모집 및 시범사업대상 선정 ’21. 2.~’21.6. ○ 혁신기술 실증시험 ’21. 6.~’22.5. ?? 홍보계획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일정 : 한국수자원공사 공동 구매상담회(’20.6.17.) 및 향후 관련행사 - 내용 : 시범사업 홍보 안내문 배포, 물기업 관련 질의 및 요청 등 ○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21.1월~) - 방법 : 물산업 관련 매체 뉴스 게시, 협회 회원 대상 브로셔 발송, 포스터 인쇄물 유관기관 게시 등 - 내용 : ’21년도 물산업 혁신기술 공모 시범사업 안내 등 ○ 시범사업 홈페이지 메뉴 개설(’21.1월~) - 방법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홈페이지 활용(연구용역 중) - 내용 : 시범사업 안내 및 접수, 질의응답 등 ?? 행정사항 ○ 하수도특별회계 시범사업 예산 편성 물순환계획과 ○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에 물산업 홍보 부스 마련 협조 물순환정책과 ○ 선정·평가 절차와 업무분담에 대한 협의(설립 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붙임 1 지원대상 요건 ○ 자격정의 - 예비창업자: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거친 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에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스타트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 10% 이상인 중소기업 - 강소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추천할 만한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제외(결격요건) ①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43조의2 및 시행령 23조의2에 따라 체불명단 공개기업(사업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 ② 3년 이내(2017.3.1.~2020.02.29.)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2020.02.29 기준)로 확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를 확인 및 산출 ③ 3년 이내(2017.3.1.~2020.2.29.) `산재사망` 발생 기업 산재사망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준) 신청기업의 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2020.2월말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해당되는 업종 (선정제외 업종) ①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등):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②부동산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③고용알선업, ④인력공급업 업종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20.2.29. 기준)으로 확인 붙임 2 TRL 기술성숙도 지표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적 성숙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객관적인 지표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 R&D 사업 단계 정의 (OECD) TRL 단계 단계별 정의 기초 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1 기본원리발견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응용 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3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등 5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등 개발 연구 기초?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6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등 7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제품을 현장 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8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 허가 등 - 실용화/기술이전사업 9 상용제품생산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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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혁신기술 공모 시범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461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인 관리번호 D000004014207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중랑물재생센터고도처리및시설현대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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