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6753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수진 이희향 06/05 이진형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협약 개요 ?? 근 거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4-3-3 ○ ’20.제2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주택공급과-5241,‘20.4.28) ?? 대상사업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대 상 자 : 2 주요 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제7조) (단위: 만원)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행복주택 기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 특별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5% 이하로 책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일반 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80%미만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5%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 3 조치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후 보관 및 협약 이행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20512213
20210928200943
본청
주택공급과-6753
D00000401078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