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청사 조성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피에프브이, ㈜호반건설 귀중 (경유) 제목 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청사 조성 협조 요청 1. 우리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 2017.3.9.)하고, 이후 귀 사를 해당 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3호, 2017.11.23.)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기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사항을 준수하시어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사항은 사업시행 일정 등 고려 시 공공청사 운영부서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 주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이행각서) 등 향후계획을 우리 시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우리 시 협조사항 등이 있을 경우 우리 시(주택공급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벌칙)제3항제4호에 의거 지구계획의 승인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항제4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6/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7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2 /전송 02-2133-0751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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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청사 조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728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0987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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