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요금과-12851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고은정 김정규 최성길 06/04 박종진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6 중부수도사업소 2019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6. 3(수) 14:00 ? 장 소 : 중부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 참석자 : 9명(심의위원 7명, 간사, 사회자) ?? 심의안건 : 4건 심의번호 수전 소재지 주요 내용 2020-1 종로구 효제동 173-11 ‘19.12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19.12월납기 사용량 1,157㎥ 2020-2 성북구 성북동 15-69 ‘20. 2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2월납기 사용량 599㎥ 2020-3 종로구 창신동 582-21 ‘20. 3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3월납기 사용량 551㎥ 2020-4 중구 수하동 67 ‘20. 4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고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4월납기 사용량 8,423㎥ ?? 결정내용(심의위원 모두 동의) ? 2020-1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19년 12월 납기 부과된 1,157㎥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12㎥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0-2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20년 2월 납기 부과된 599㎥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29㎥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0-3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20년 3월 납기 부과된 551㎥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10㎥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0-4 :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및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이용객이 줄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20년 4월 납기 부과된 8,423㎥을 직전 새계량기로 일할계산한 추정사용량으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붙임 : 회의록 1 부. 끝. 붙 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20-1,2,3,4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경정요청건 심의일자 2020. 6. 3 14:00 심의장소 2층 회의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 1명, 위촉직 5명〔총7명〕 주요내용 ◆ 제2020-1호 - 토론내용 3층 건물로 1층과 3층은 원단창고, 2층은 봉제공장임. 급수처는 2층 봉제공장 화장실만 사용. ‘19년 12납기 수도요금이 1,157㎥ 3,497,110원이 부과됨. ‘19.11.30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별침은 정지였고 수요가에게 누수점검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누수탐지 업체가 점검하였지만 누수없다고 함. ‘19.12.16 현장조사시 별침은 정지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0-2호 - 토론내용 지하1층 ~ 2층 단독주택으로 거주인원은 2명. 급수처는 지하층 주차장 수도꼭지, 1층은 화장실 2개소, 주방, 세탁실, 2층은 화장실 2개소에서 사용. ‘20년 2납기 수도요금이 599㎥ 1,298,560원이 부과됨. ‘20. 1.28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별침은 정지였고 ‘20. 2.20 현장조사시 별침은 정지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 판정이었으며,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새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0-3호 - 토론내용 지하1층 ~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중 4층 주택에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로 거주인원은 1명. 급수처는 주방 및 화장실 임. ‘20년 3납기 수도요금이 551㎥ 1,197,340원이 부과됨. ‘20. 2.21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별침은 정지였고 ‘20. 3.26 과 ‘20. 4.10 현장조사시 별침은 정지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0-4호 - 토론내용 미래에셋빌딩 3층에서 사용하는 운동 및 사우나 시설로 급수처는 여자 및 남자 사우나임. ‘20년 4납기 수도요금이 8,423㎥ 10,455,280원이 부과됨. ‘20. 4. 8 정례검침 시 누수점검 안내하였고 수요가측에서 점검하였지만 누수없다고 함. ‘20. 4.10 현장조사시 누수여부 확인 결과 누수가 없었고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판정됨.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절반이상 줄었으나 수도사용량은 오히려 2배이상 증가하여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수도계량기 교체 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2020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들께 감사인사 및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소장) 참석해준 외부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코로나19로 늦게 개최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회의참석에 대한 감사인사와 더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요금과장)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2020-1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사회자의 요약설명을 들으면 위원회에서 같이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간사(요금과장) 우리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팀장이 드리겠으니 의견을 말씀해주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수요가 측에서 이정도로 과다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수도 아니었고 계량기 고장이라고 추측이 가나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계량기 고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요가와 우리사업소 서로 답답사항입니다 ◆ 배서영 위원 계량기를 교체 후에 사용량이 정상인가요?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이 건은 계량기 교체가 없습니다. 원래 계량기로 사용중이고 현재 정상사용량입니다. ◆ 배서영 위원 계량기를 교체가 없이 이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량이 정상이란 말씀이시죠?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특별한 사례중의 하나인데 요금에 대해 이의가 접수되었고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합리적 부과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정을 하게 되면 기준이 어떤가요?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합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귀례 위원 사용량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 위원장 그렇습니다. ◆ 간사(요금과장) 아시다 시피 기계라는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이 고장사례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경정이 어떻신지요? ◆ 위원 일동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2020-2호 심의안건 설명 ◆ 신현희 위원 계절이 겨울이네요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 건도 앞에 건이랑 비슷하네요 ◆ 위원 일동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여름도 아니고 물을 상식적으로 계속 틀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정상사용량은 아니네요. 이건은 계량기를 교체했고 이후 사용량은 정상입니다. 첫째 안건과 유사한 사항이라서 첫째 안건처럼 처리가 어떠신지 의견을 주십시요 ◆ 위원 일동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럼 두 번째 안건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경정 처리로 하겠습니다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2020-3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계속 같은 유형이네요 ◆ 최여진 위원 그렇네요 ◆ 위원장, 위원, 간사 일동 이 건도 앞 건과 같이 처리해야겠습니다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2020-4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 이용객이 없는데도 사용량이 증가한 건이고 계량기 교체했죠?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예 교체하였으며, 이후 사용량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건은 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으로 경정할 것인지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 개인적 생각은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해야하나 코로나19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새계량기 사용량으로 해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20. 4납기 사용기간이 코로나19 확산시기이므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보다는 현재 새계량기로 경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새계량기로 경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 위원장 그럼 결정에 대해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사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99.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0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 및 서명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851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정 (3146-2095) 관리번호 D00000400993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