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사 행정처분(면허효력정지)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정책과-3164(2020. 5. 29.)호와 관련입니다. 2. 임상 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아니하고 진료 행위를 한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종사) 수의사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의사 행정처분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병원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5/29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20463880
20210928202616
본청
동물보호과-9103
D00000400531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