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5-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세운5-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5481호(2020. 5. 20.)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세운5-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인가 신청에 따른 우리 부서 협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 업 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협의사항 : 정비사업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 소관사항 다. 회신내용 [ 정비사업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하고,「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물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유효제품 적용 권장 [ 건축물미술작품 관련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인가 처리하시기 바라며, 인가처리 후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바로 미술작품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인가처리 가능하며, 인가처리 후 자치구에서 공모를 대행한 후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심의를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각예술부 ☎ 061-900-2343, 23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문정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디자인정책과장 05/28 박숙희 협조자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관리팀장 오천석 시행 디자인정책과-6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 전화 02-2133-2192 /전송 02-2133-1065 / shin_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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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5-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203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문정 (02-2133-2192) 관리번호 D00000400478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디자인개발지원및자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