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213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최영 백윤기 05/25 이진형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로부터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8,070.00㎡) ○ 시 행 자 : 대조피에프브이㈜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692.58 87,070.72 28/6 4 977 95 882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9.02.28.: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신청 ○ ’19.08.29.: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 ’20.02.27.: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3 변경내역 ?? 변경내용 ○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 세부 내용(주요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구분 사업주체 명칭 대표자 주소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대표자 변경 구분 사업주체 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변경 ○ 건축계획 구분 부지면적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주차대수 (대) 기정 변경 증감 ○ 용도별 건축계획 구분 주거시설 (㎡) 공공시설 (㎡) 근린생활시설 (㎡) 계 (㎡) 기정 변경 증감 ○ 공공기여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 운동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 운동시설) 기부채납 내용 건축연면적 부지면적 ○ 기타사항 변경 4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당해 변경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므로, ○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 처리하고자 함. ※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20420306
20210928203623
본청
주택공급과-6213
D000004001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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