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업무 권한 위임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410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노성 김용선 05/22 최병훈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신림선과장 代조규영 동북선2과장 이용주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김동일 주무관 박성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업무 권한 위임 검토보고 2020.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업무 권한 위임 검토보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규정에 의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업무 권한 위임에 대한 검토 보고임 올바로 입력대상 사업 ○ 대상사업 : 별내선(8호선연장), 신림선, 동북선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입 력 자 : 배출자(발주자) 공 사 명 별내선(재정사업) 신림선(민자사업) 동북선(민자사업) 비 고 배 출 자 (입력자) 서 울 시 (공사관리관) 남서울경전철㈜ (법인 직원) 동북선도시철도㈜ (법인 직원) ○ 입력시기 : 폐기물 배출전(1일전) 현행실태 및 문제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공사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감독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법에서 올바로 입력은 배출자(발주자)에게만 권한이 있어 현장 상주 근무자가 아닌 발주기관 ‘공사관리관 또는 민자사업 시행자’가 직접 입력하고 있음 ○ 배출전 공사관리관이 입력한 차량과 배출시 배출되는 차량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배출 후 입력 내용을 실배출한 차량으로 수정하는 등 투명성과 신속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개 선 계 획 ○ ’20.4.17일부터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임 가능토록 개정된 바, 올바로 입력업무 권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 재정사업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사업 ?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올바로 입력 권한위임 요청에 따라 승인 처리 - 민간투자사업 : 신림선, 동북선 ?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올바로 입력 권한위임 요청시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 후 권한위임 결정 ※ 입력업무 권한 개선 비교표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대상사업 별 내 신림?동북 별 내 신림?동북 입 력 자 공 사 관리관 민간사업시행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자 or 민간사업시행자 입력시기 배출 1일전 배출 당일 입력후 현장확인 미 실 시 실 시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일명 : 올바로)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기 대 효 과 ○ 입력내용과 배출내용 일치로 건설폐기물 처리 투명성 확보 ○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 단일화로 신속성 확보 - 건설사업관리자 : 입력 및 확인 행 정 사 항 ○ 별내선, 신림선, 동북선의 건설사업관리단 및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권한 위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 및 입력사항을 분기별로 처리결과를 건설폐기물 발주처에 보고 붙임 : 관련규정 1부 붙 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0. 5. 1]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09. 6. 9.]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4조제8항: 2020년 5월 1일 3. 및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업무 권한 위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410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노성 (02-772-7180) 관리번호 D000004000411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사업건설기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