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한강 고수부지 나무심기에 대한 질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한강 고수부지 나무심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님, 한강공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내 나무심기를 제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내 수목식재는 하천법 제33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변 수목식재는 치수상의 이유로 고수부지에만 국한하여 식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으나 1998년 5월 27일 본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어 완경사 제방 등 하천권역 녹지대 수목식재 가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 위 법령과 기준에 의거하여 하천변 나무심기는 식재 전, 후로 치수상 문제가 없도록 엄격한 식재 기준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속,수위,수심을 고려한 수리계산을 실시후 식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담당 김화시, 2147-33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화시 생태환경과장 05/08 이정환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14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3780-0630 /전송 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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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한강 고수부지 나무심기에 대한 질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환경과
문서번호 생태환경과-1410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시 (3780-0630) 관리번호 D0000039904080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한강숲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