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한강 고수부지 나무심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님, 한강공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내 나무심기를 제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내 수목식재는 하천법 제33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변 수목식재는 치수상의 이유로 고수부지에만 국한하여 식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으나 1998년 5월 27일 본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어 완경사 제방 등 하천권역 녹지대 수목식재 가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 위 법령과 기준에 의거하여 하천변 나무심기는 식재 전, 후로 치수상 문제가 없도록 엄격한 식재 기준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속,수위,수심을 고려한 수리계산을 실시후 식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담당 김화시, 2147-33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화시 생태환경과장 05/08 이정환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14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3780-0630 /전송 3780-0745 / / 부분공개(6)
20351938
20210928210029
본청
생태환경과-1410
D00000399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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