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안)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710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최주윤 손선희 05/13 정경숙 서울시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 2020. 5.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목 차 Ⅰ. 50플러스센터 사업개요 2 사업개요 2. 50플러스센터 현황 2 3 Ⅱ. 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50플러스센터의 설치기준 2. 시설의 관리·운영 3. 종사자의 관리 4. 지도 · 점검 4 6 10 15 Ⅲ. 50플러스센터의 사업 및 예산 16 사업계획 2. 예산편성 16 18 Ⅳ. 서식 및 참고 25 Ⅰ. 50플러스센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50플러스세대의 인생재설계를 위한 인생설계, 경력개발, 커뮤니티지원, 문화조성사업 등을 통해 50플러스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사회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 사업방향 ○ 50플러스세대의 인생설계와 경력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활동을 돕는 지역활동거점 역할 ○ 당사자 프로그램 직접 운영 기회 확대를 통해 당사자 참여 활성화 ※ 열린학교 등 50플러스문화조성사업분야를 당사자들이 기획·구성·운영 ○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연계 모델 발굴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12. 5. 31. : (가칭)어르신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 ○ ’13. 2. 4.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관 ○ ’14. 7. 10. :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관 ○ ’16. 1. 1. :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50플러스센터’로 명칭 변경 ○ ’16. 3. 7. : 동작50플러스센터 개관 ○ ’16. 5. 2. : 영등포50플러스센터 개관 ○ ’16. 6. 1.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서부50플러스캠퍼스로 전환 ○ ’16. 12. 13. : 노원50플러스센터 개관 ○ ’18. 7. 4. : 서대문50플러스센터 개관 ○ ’19. 2. 12. : 성북50플러스센터 개관 2 50플러스센터 현황 ?? 50플러스센터 설치 현황 : 총11개소(6개소 운영, 5개소 추진 중) (2020. 5. 1. 현재) 구분 자치구 센터명 위 치 층 수 (지상/지하) 규모(㎡) 개관일(예정) 시립 종 로 도심권 50플러스센터 수표로26길28 총5개층(4/1) 1,053 2014. 7.10. 구립 동작구 동작 50플러스센터 노량진로140 지상2층 1,096 2016. 2. 1. 구립 영등포 영등포 50플러스센터 여의도동 56-1 총2개층(4/2) 1,188 2016. 5. 2. 구립 노 원 노원 50플러스센터 노원로30길 73 총5개층(4/1) 1,192 2016.12.13. 구립 서대문 서대문 50플러스센터 통일로 484 지상2층 1,161 2018. 7. 4. 구립 성 북 성북 50플러스센터 지봉로24길 26 지상3,4층 1,092 2019. 2.12. 구립 금 천 금천 50플러스센터 범안로17길 22 총6개층(5/1) 1,006 2020.6월예정 구립 강 서 강서 50플러스센터 강서로56가길 166 총3개층(2/1) 1.081 2020.7월예정 구립 서 초 서초 50플러스센터 염곡말길 9 총4개층(3/1) 1,309 2020.8월예정 구립 강 동 강동 50플러스센터 올림픽 752 총2개층(1/1) 653 2020.12월예정 구립 양 천 양천 50플러스센터 신월동 581-1 지상3층 1,045 2021.4월예정 Ⅱ. 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50플러스센터의 설치기준 ?? 주민의 접근성 및 공공성 확보 ○ 지역주민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 지역 등에 센터를 두지 않도록 함) ○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및 확보한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간 구성 및 기자재 비치 ○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50플러스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50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치하여야 함 ??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설비해야 함 ○ 화재 및 시설이용 관련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50플러스센터 명칭 ○ 50플러스센터 명칭은 “○○50플러스센터”로 하되(예 : 동작50플러스센터), “○○50+센터”도 허용 ○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은 혼용 금지 ?? 대표번호 ○ ‘00-0000-5060’이 50플러스센터 대표번호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 ?? 50플러스센터 로고 ○ 50플러스센터는 아래의 로고를 사용(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배포) ※ 50플러스센터는 간판이나 출입구 등에 ‘서울특별시 지원’을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게시 50플러스 로고사례 ?? 예산지원 ○ 시립50플러스센터 : 연간 운영비 약 7억원(시비) ○ 구립50플러스센터 - 건립비 15억원 시비 지원 - 운영비 3.5억원 시비 지원(구비 50% 이상 매칭 자치구에서는 인건비 상승분 등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 기타 ○ 센터 홍보자료,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항시 비치하여야 함 2 시설의 관리·운영 ?? 관리·운영의 위탁(관련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시장 또는 구청장은 50플러스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게 50플러스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추진절차(서울시 사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사전조사 (주관부서) ? 추진계획 (주관부서) ? 민간위탁 운영평가 (조직담당관) ? 의회동의 (주관부서) ? 예산편성 (주관부서) 민간위탁 필요성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조사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시행사무의 적정성 평가 의회동의 의회의결 수탁기관 공모 (주관부서) ? 수탁기관 선정 (주관부서) ?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주관부서) ? 사후관리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14일이상 공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탁협약체결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 수탁기관 공모 공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를 명시하고 수탁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추구를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 등 공적 자금이 지출되는 민간위탁계약에서 국가적으로 비준한 국제협약 ILO협약 제94호 「공공계약에서의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 을 준수 -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자치구의 조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등 준용 ?? 조직 ○ 조직구성 - 50플러스센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센터장 외에 기획홍보팀, 사업운영팀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음 -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 < 조 직 도 (예시)> 센 터 장(1명)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기획홍보팀(4명) 사업운영팀(5명) ? 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행정사업(재정, 인사, 비품 및 자산관리, 회원DB 등) ? 기구운영(운영 · 자문 · 50플러스당사자 위원회 등) ? 온 · 오프라인 홍보사업 운영 ? 커뮤니티지원사업 운영 ? 인생설계사업 운영 ? 경력개발사업 운영 ? 50플러스문화조성사업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50플러스센터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아래 운영위원회 구성 시 유의사항 및『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예시)』을 참조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참고1】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예시) 참조) ※운영위원회 구성 시 유의사항 1.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가. 당연직 위원 - 시립 50플러스센터는 시의 50플러스센터 담당공무원(부서장)을, 구립 50플러스센터는 관할 자치구의 50플러스센터 담당공무원(부서장) 나. 위촉 위원 - 위촉위원은 50플러스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한함 2. 센터 자체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마련 -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 안전관리 ○ 시설안전점검 실시 - 시·구 담당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연 2회)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참고2】50플러스센터 안전점검표 참조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센터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경우 : 별도 지침 마련 ?? 서류 및 물품관리 ○ 관련 서류 - 서류 및 보관(비치)기간 서류(장부)명 보관ㆍ비치기간 비고 ? 센터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영구 ?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5년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서식 준용 ? 종사자채용 관련서류 영구 ?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철 3년 ?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관련 자료철 3년 - 보관방법 : 관련 장부는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별도 보관 ○ 물품 관리 - 관리주체 및 담당자 지정 ?물품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으로 관리주체는 센터장임 ?센터장은 물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 - 재물조사 ?센터장은 연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 센터별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 권익침해 구제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등 포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불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종사자의 관리 ?? 종사자의 수 ○ 종사자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일정 인원 이상을 상근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함 ○ 50플러스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음 ?? 종사자의 자격 기준 ○ 자격기준 - 50플러스센터의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채용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채용자격요건 구분 직급 자 격 요 건 50플러스 센터 센터장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50플러스사업 해당분야 관련 5년 이상 실무경력자(박사학위 소지) ?50플러스사업 해당분야 관련 8년 이상 실무경력자(석사학위 소지) ?50플러스사업 해당분야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팀장 ?50플러스사업 해당분야 관련 5년 이상 실무경력자 팀원 ?50플러스사업 해당분야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50플러스사업 해당분야 관련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50플러스사업 해당분야에는 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창업, 일자리, 마을사업 등이 포함 ※ 50플러스재단, 캠퍼스, 센터의 경력은 100%를 채용자격요건으로 인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우선 적용 ※ 50플러스사업 해당분야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속하지 않은 경력의 경우 해당 경력은 해당 경력의 80%를 채용자격요건으로 봄. ※ 업무영역별(회계, 홍보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자치구의 운영지침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 종사자의 보수 ○ 보수는 연봉제와 호봉제 중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 신규센터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연봉제 실시를 권고 ○ 승급 및 승진요건(호봉제) -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함 - 승진에 관한사항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함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 4급 3급 2급 1급 연한 5급 만3년(4년차)이상 4급 만5년(6년차)이상 3급 만7년(8년차)이상 -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 경력 및 호봉 인정 범위(호봉제) -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의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혹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우선 준용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센터 경력의 경우 :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100% 경력 및 호봉 인정 ?? 종사자 임면 ○ 임면권자 - 센터장 가. 직영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면 나. 위탁운영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장이 임면 - 센터장 외 종사자의 임면 : 센터장이 임면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사후보고 구 분 직급 임면권자 사전승인 사후보고 50플러스 센터 센터장 직영 시장ㆍ구청장 - - 위탁 위탁운영기관장 시장ㆍ구청장 - 팀장 · 팀원 센터장 - 시장ㆍ구청장 ○ 채용절차(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등) - 채용의 원칙 가.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이며,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등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센터 인사위원회(3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를 구성하여, 서면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다. 종사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정부일자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 이상)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참고(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채용서류 : 응시원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 증명서류 일체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제출 - 근로계약의 체결 가. 종사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50플러스센터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체결 ※【참고5】50플러스센터 표준 근로계약서 참조 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종사자 복무 관리 ○ 근무원칙 - 센터장 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겸직) 가능 나. 타 직종을 겸직하여 상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 ※ 센터장 비상근이 가능한 경우 ?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 ? 수탁기관의 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 ? 센터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 - 센터장 외 종사자 가.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이 원칙이나, 직영센터의 경우 비상근 가능 나. 정규직 채용이 원칙임. 다만 사업수행 기간이나 업무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종사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40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상황에 맞게 주말?공휴일 운영 등 탄력적으로 조정 ? 센터 사업의 특성 및 주민이용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센터장의 재량으로 야간 및 휴일근무 실시가능 ? 야간 및 휴일근무 시 이에 상응하는 평일 대체휴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 선택 ? 업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출퇴근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종사자교육(의무교육시간 30시간) ? 모든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필수교육 포함)을 수료하여야 함 ?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은 시설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연간 사업결과보고에 포함 ? 위 30시간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10시간 이상을 포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별 모집공고 시 인정 교육이수 공지에 따라 교육 실시 - 재단은 50플러스 해당사업 직무관련교육(일자리, 홍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재단에서 운영하는 포럼, 성과보고회 등 참여 시 교육이수는 5시간까지만 인정 ? 센터 자체교육은 교육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단, 외부강사 초빙 교육, 온라인 강의 등은 교육시간 인정 수료) ? 교육비 지원 ? 센터장은 종사자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관련 외부기관 교육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 ? 1인당 교육비는 연간 1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각 센터의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 지원 마. 연차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 적용 ?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종사자에 대해 15일,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또는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1월 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센터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바. 경조휴가 ? 종사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형제·자매 1 출산 본인 및 배우자 근로기준법에 따름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사. 겸직금지 ? 종사자가 대가를 받고 근무시간 내에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12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는 겸직임 ※ 단, 50플러스센터 사업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하여 강의ㆍ발표ㆍ토론하는 경우에는 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아. 기타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 준용 ?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노동관계법, 지방공무원법, 서울시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관계규정 준용 4 지도·점검 ?? 관련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 ○ 소관부서에서는 50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소관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50플러스센터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참고8】50플러스센터 지도?점검표 예시 참조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분기별 정산보고 시 센터 현금출납부 등을, 결산보고 시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지도·점검 시 상세자료로 활용 ○ 센터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외부회계검사 의뢰 ※ (예시)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후원금 접수 및 사용현황 등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센터 보조금 지급, 재위탁 심사 시 반영 Ⅲ. 50플러스센터의 사업 및 예산 1 사업계획 ?? 사업계획 수립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발행예정인 운영매뉴얼 우선 준용 ○ 50플러스센터장은 50플러스센터의 당해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예산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1월 20일까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서식1】사업계획서 및 【서식2】예산보조금 교부 신청서 참조 ○ 주요사업의 내용 구 분 (편성비율) 정의 내 용 인생설계사업 (15%이상) 삶과 노후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인생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50플러스세대가 인생후반전을 새롭게 계획하는데 필요한 총론을 익히고,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사업 상담 50플러스세대들이 성공적인 인생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상담, 생애설계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포함 교육 50플러스세대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인생후반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 경력개발사업 (15%이상) 일과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공헌을 추구하는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모색하는 사업 교육 50이후 새로운 경력을 살펴보고, 전문성을 익히며 실제 커리어 활동으로 이어가는 과정 일자리지원 사회공헌 일자리로 연결되는 보람일자리사업,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그 외 사업 지역사업 및 적합직종 발굴과 원하는 일자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는 탐색 과정 커뮤니티사업 (15%이상) 50플러스세대가 자유롭게 서로의 지식·능력·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한 후 실제로 활동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커뮤니티 발굴 단체설립, 사회공헌, 취·창업 등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움직이는 커뮤니티 발굴하기 위한 모집과정 커뮤니티 운영 커뮤니티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진출의 활로 마련을 위해 공간지원, 멘토링, 역량강화교육(프로젝트), 네트워킹 지원 등의 커뮤니티 지원 활성화 과정 문화조성사업 (15%이상) 즐거운 여가 및 취미 생활을 위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연마하는 사업 당사자주도 프로그램 재능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50플러스세대가 자유롭게 강의를 열고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갖는 50플러스세대 주도 열린 학습의 장 기존 프로그램 분야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 및 건강한 취미여가를 개발하고, 커뮤니티 조직화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과정 1) 공통 사업은 각각 최소 15% 이상 편성해야 하며, 각 센터별로 사업에 따라 전체 100%로 편성 2) 기존사업의 폐지 및 신규사업의 계획 - 기존사업 폐지 시 폐지 사유 명시 (예 : 신청률, 수료율, 만족도 저조 등) - 신규사업 계획 시 계획 사유 명시 (예 : 욕구조사결과, 기존사업 중 체계화 등) ※ 주요사업의 사례 구 분 사업사례 인생설계사업 상담 상담, 전문상담, 찾아가는 상담, 생애설계 상담 교육 은퇴설계교실, 인문학교실, 생애설계교실 경력개발사업 교육 정보화,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바리스타 양성과정 일자리 지원사업 보람일자리사업,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그 외 사업 사회경제적 창업스쿨, 협동조합스쿨, 50플러스적합직종발굴사업, 중년창업스쿨 커뮤니티사업 커뮤니티 발굴 커뮤니티 모집, 커뮤니티 지원, 커뮤니티 재능나눔 등 커뮤니티 운영 인큐베이팅지원, 커뮤니티 워크숍, 커뮤니티 데이 문화조성사업 당사자 주도 프로그램 각 영역별 전문교육 운영을 통한 당사자 주도학습조직(행복한 사진사, 요리지도자 양성, 학습공동체 등) ○ 사업계획 필수 반영사항 가. 기본 사업모듈 : 나. 교육 등록인원 대비 70%이상 수료 - 교육신청자 대상 필수 전문상담을 통해 교육 전·후의 변화 파악 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다. 교육 만족도 3.8점 이상(5점 기준) 라. 사후연계 - 일·활동사업(경력개발, 커뮤니티 등) 수료인원 대비 50%이상 사회참여 연계 ※ 단, 1~2년차의 경우 20% 이상 - 연계방안(프로그램, 활동), 진행일정,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 상세히 작성 - 활동처 및 기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교육과정 예시 구분 단기과정 중기과정 장기과정 인생설계 기초상담, 단기특강 등을 통해 50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관심 유도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그려보는 심층 전문과정 운영 경력개발 앙코르커리어 사례, 경력개발 트렌드 등 기초강좌 운영으로 입문과정 운영 NPO, 사회적경제, 창직 등 심층 전문 과정 운영 커뮤니티 커뮤니티 리더 교육, 팔로우 교육 등 단기과정을 통한 건강한 조직 육성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 커뮤니티 성장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일거리 활로 개척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운영 문화조성 문화가 있는 일상을 스스로 모색하기 위한 영역별 오픈(맛보기)강좌 운영 각 영역별 전문교육 운영을 통한 학습 및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학습공동체 2 예산편성 ?? 예산지원 ○ 시비 지원 가. 구립 50플러스센터 : 건립비 15억, 운영비 최대 3.5억(구비 50% 이상 매칭)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별 지원사업, 인건비 상승분 등에 대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나. 시립 50플러스센터 : 운영비 7억(임차료 별도) ○ 보조금 교부 가. 시장 및 구청장은 50플러스센터가 제출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교부를 신청 나. 시?구 50플러스센터장은 시?구 50플러스센터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1월 20일까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서식1】사업계획서 양식 및【서식2】예산보조금 교부 신청서 참조 다. 시·구는 분기별로 시?구 50플러스센터에 사업비 교부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함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예산의 편성 가. 센터장은 예산회계 업무를 수탁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다만, 처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 또는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함) 나.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다. 연간 예산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음 라. 예산의 편성 · 집행 · 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이하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준용 마.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50플러스센터 종사자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준수 【참고6】 ○ 예산과목(예시) 가. 예산의 편성 구 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 용 급여,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등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 상담 등 사업수행비 나. 세입예산 과목구조 관 항 목 내 역 (산출기준 등)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사업수입 유료사업 수강료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2 시 ? 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3 시 ? 군 ? 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사업후원금(공동모금회, 재단 등의 공모사업 수행 후원금) 등 목적이 지정된 수입 세목분류 412 비지정후원금 50플러스센터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후원금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 ? 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612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보조금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3 전년도 기타이월금 - 법인전입금 집행잔액으로 다음년도 이월대상금액 - 자체수입으로 시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 가능한 금액(수강료 수입 등)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 매각대금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 보조금 이자수입은 세출예산 “반환금”목에 편성 후 반납 813 기타잡수입 -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실습비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다. 세출 과목구조 사 업 명 관 항 목 과목 설명 A1 경상운영 보조사업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정규직원(기말수당 포함) 112 제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담금 116 기타후생경비 건강진단비, 직원 전문·직무교육비 등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2 회의비 운영위원 수당, 회의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소모성집기구입비·도서구입비·신문구독료·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도로통행료 및 주차료·화장실용품·장비임대료·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사용료·도시가스사용료,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 협회비 등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 ? 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 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급량비, 피복비 등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개보수(인테리어비용 제외하나, 신규개소센터는 시ㆍ군ㆍ구청, 주민센터 등 지자체 내 건물이나 지자체가 소유 관리 및 확보한 공공시설 내부로 이전할 경우 인테리어비 집행 가능 예외) 건물 신,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212 자산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전산기기, 사무용 비품, 프로그램장비, 시설운영 장비 등의 자산취득 213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센터 예산(자부담 제외)의 10%초과 불가(신규센터 개소시 예외) 아래의 용도로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편성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물, 냉난방시설, 보안,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경비 03 사업비 31 기본사업비 311 인생설계사업 50플러스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 강사비, 홍보비, 운영비 등 312 경력개발사업 313 커뮤니티사업 314 문화조성사업 315 기타사업 B1 사업수입 03 사업비 033 유료사업 331 인생설계사업 50플러스사업 수행에 수강료로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 강사비, 홍보비, 운영비 등 332 경력개발사업 333 커뮤니티사업 334 문화조성사업 335 기타사업 B2 법인 전입금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 315 목에서 해당과목 편성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 경비의 성격에 따라 해당 예산과목으로 항 ? 목 ? 세목 구분편성 ※ 전년도 이월된 법인 전입금 포함 당년도 법인전입금 + 전년도 이월전입금 12 업무추진비 13 운영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 : B3 후원사업 03 사업비 34 후원사업 341 지정후원사업 사업후원금(공동모금회, 재단 등의 공모사업 수행 후원금) 등에 의해 선정된 사업수행 경비 342 비지정후원사업 50플러스센터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후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경비 C1 과년도지출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D1 상환금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E1 잡지출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출 F1 예비비 및 기타 07 예비비 및 기타 71 예비비 및 기타 711 예비비 7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사업별 금액 명기) - 보조금 이자수입 ○ 예산의 집행 (수입 및 지출 처리기준) 가. 50플러스센터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 나. 예산 집행 시 기관명의 카드와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지출결의서는 내부결재를 득하되, 지출내역은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 라. 예산 집행 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1만원 이하 지출 시에는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 마. 업무추진비는 종사자격려, 업무상 외부인사 접대 등으로 센터의 기관 카드만을 사용하고 증빙서류 첨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방법 <집행기준> - 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종사자 생일?결혼 기념품 등 종사자 사기진작비 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용 <집행방법> - 신용카드 사용원칙이며,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 계좌입금 방식 사용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발생건별 회계처리 ※ 업무를 위한 교통비(유류비 포함)는 출장여비로 처리 바. 물품구매(50만원 이상), 공사(100만원 이상), 기타(30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1개 이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부품의 후 지출 사. 인건비·강사료 등 운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성 예산(인쇄·홍보비, 사무용품, 식비 등) 제로페이 사용 권장(민간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매뉴얼 참조) (수강료 징수 및 지출) 가. 해당 지자체의 사전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운영에 따른 실비 차원의 수강료 징수 가능 나. 수강료 징수는 사업운영비 외 교재비 등 실비 측정이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에 한함 다. 징수된 수강료는 해당 사업의 강사료 및 교재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할 것 (집행기준 단가) 가. 강사료 지급기준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적용 나. 여비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관내 출장 : 10,000원(4시간미만), 20,000원(4시간 이상) ※ 출장비는 실비 지급 또는 공동 교통카드 구비 등 탄력적으로 운영 - 관외 출장 : 출장 후 출장보고서와 영수증을 사전결재를 득한 출장신청서와 함께 제출, 출장건당 신청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이므로 필히 영수증 첨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원 실비 (상한액 :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20,000원 ※ 관외출장의 경우, 교통비는 철도ㆍ항공 등의 운임만 해당하며, 현지 교통요금(택시, 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일비 내에서 처리) 다. 원 고 료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적용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금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라.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작성 - 중요한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제작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를 참고하고 보고서 중요도에 따라 업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 http://www.sw.or.kr 참조 ○ 예산의 보고 가. 월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소관부서 제출 나. 분기별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소관부서 제출 ??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교부결정의 취소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 또는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Ⅳ. 서식 및 참고 ?? 서식 1 사업계획서 양식 26 ?? 서식 2 예산보조금 교부 신청서 37 ?? 참고 1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38 ?? 참고 2 50플러스센터 안전점검표 (예시) 40 ?? 참고 3 민간위탁 선정기준(안) 43 ?? 참고 4 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표준 협약서 44 ?? 참고 5 50_센터 표준 근로계약서 (예시) 59 ?? 참고 6 50플러스센터 인건비 편성 63 ?? 참고 7 50플러스센터 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71 ?? 참고 8 50플러스센터 지도·점검표 (예시) 76 ?? 참고 9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78 서식 1 사업계획서 양식 20○○년 ○○○50플러스센터 사 업 계 획 서 사업기간 : 20○○년 1월 ~ 12월 작 성 일 : 기 관 명 20○○년 ○○○50플러스센터 사업계획서 목차 구 분 내 용 페이지 주요사업방향 1. 일반현황 2. 지난연도(2017년) 업무성과 진단 3. 2018년 성과 약속 4. 비전과 경영전략 5. 월별 주요일정 주요 사업 추진 계획 50플러스 인생설계사업 50플러스 경력개발사업 50플러스 커뮤니티사업 50플러스 문화조성사업 기타사업 20○○년 ○○50플러스센터 주요사업방향 1. 경영전략 설명 : 아래 내용을 담아서, 1~2쪽 분량으로 작성 가. 미션 나. 비전 다. 핵심가치 라. 추진목표 마. 핵심과제 2. ○○50플러스센터 현황 설명 : 아래 내용을 담아서, 2~3쪽 분량으로 작성 가. 조직도 나. 업무분장 다. 고용형태 전환 계획(선택) 라. 근무 환경 조성(선택) 3. 시설관리 및 개선계획 설명 : 아래 내용을 담아서, 2~3쪽 분량으로 작성 가. 시설안전관리 나. 비품관리 다. 기자재 노후로 인한 개선(선택) 라. 환경개선(선택) 4. 2019년 사업성과 - 운영 실적, 이용자 분석, 정성적 성과 5. 2020년 예산 - 보조금 교부액, 예산 총괄표 6. 2020년 사업운영계획 가. 사업기조 나. 중점방향 다. 사업목표 7. 주요사업 추진계획(월별 추진일정 포함) 가. 인생설계사업 나. 경력개발사업 다. 커뮤니티사업 라. 문화조성사업 마. 기타사업 8. 홍보계획 - 50플러스사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시민(또는 구민) 발굴 및 참여유도 방안 계획 수립 20○○년 ○○○50플러스센터 주요사업 추진계획 설명 : 첫 페이지는 사업목록 기입. 이후 개별 사업당 2~4쪽 분량으로 추진계획 작성 1분야) 50플러스인생설계사업 ? ? ? ? ? ? 2분야) 50플러스경력개발사업 ? ? ? ? ? ? 3분야) 50플러스커뮤니티사업 ? ? ? ? ? ? 4분야) 50플러스문화조성사업 ? ? ? ? ? ? 5분야) 50플러스기타사업 ○ 50플러스인생설계사업 (○○연속 또는 신규 여부 표시) ○○○ ○○○○○○ 작성자 : ○○○○팀 ○○○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 1. 사업목적 ? ? 2. 세부계획 가. 사업대상 : 나. 목표인원 : 다. 수행인원 : 라. 사업기간 : 마. 사업내용 : 바. 추진일정 : 일정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마. 추진 단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 ? ? ? ? ? ? 바. 협업기관 1) 2) 3. 사업예산 가.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관 항 목 세목 나. 세부내역(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 고 합계 0 강사비 홍보비 진행비 4. 추진목표 목 표 평가방법 평가도구 평가기준 목표1. 하위목표 1. 하위목표 2. 목표2. 하위목표 1. 하위목표 2. 5. 기대효과 및 사후 연계방안 (※ 활동처 및 기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가. 나. 다. [예시] ○○50플러스인생설계사업 (연속) 찾아가는 인생이모작입문교실 작성자 : ○○○○팀 ○○○ 서울시 자치구 40대 ∼ 60대 장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긴밀한 지역과 협업관계 형성을 통해 찾아가는 노후준비 입문과정운영으로 노후준비교육 및 전문상담 지원 1. 사업목적 ? 인생이모작에 관심이 있으나 여건상 내방이 어려운 기업, 단체, 장년층 자조모임 등을 대상으로 밀착형 인생이모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용 유입 도모 ? 전문경력과 지식을 보유한 50플러스세대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인생설계를 위한 건강, 여가, 재무, 사회적 관계 등 영역별 진단 및 분석을 통해 균형 있는 인생재설계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세부계획 가. 사업대상 : 인생재설계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나. 목표인원 : 연 150명(회당 50명) 다. 수행인원 : 담당자 및 50플러스컨설턴트 3인 라. 사업기간 : 20○○. 5. ∼ 20○○. 10.(회당 50명 3회 진행) 다. 사업내용 : 노후준비 진단 및 전문상담,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 자기변화관리, 재무 설계 등 교육 라. 추진일정 : 일정 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획 및 강사섭외 참여기관 모집 및 홍보 협업기관 업무회의 전문상담 및 심층상담 은퇴체질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평가 및 결과보고 마. 추진 단계 1단계 수요처 섭외(발굴) 및 사업 참여 홍보 · 마을공동체, 자원봉사센터, 주민센터, 협동조합 등 수요 처 발굴 및 홍보(안내자료 배포) ? 2단계 교육 내용 사전협의 · 참여 신청기관과 인생설계 교육 내용 협의 - 관심 주제, 가능한 일정 확인 등 수요처 의견 적극 수렴 - 수요처별 주제 및 일정 조율 ? 3단계 강사 섭외 및 일정 조율, 홍보 · 강사 섭외 및 특강 일정 조율 및 참여자 모집 홍보 - 교육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계획 ? 4단계 노후준비진단 · 신청기관 참여자 노후준비진단 실시 및 피드백 제공 - 참여자 대상 진단결과 피드백 개별 발송 ? 5단계 찾아가는 인생이모작입문교실 운영 ·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전문상담 후 1:1 심층상담 신청자 연계 -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진행 바. 협업기관 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대상 홍보 추진 - 서울시청 및 25개 구청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사이트) 게시 요청 - 주민센터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홍보 - 서울시 새마을회 등 비영리단체 회원 대상 홍보 - 초, 중, 고, 대학교 동문회 대상 홍보 나. 장년층 타겟 운영기관 이용자 대상 홍보 추진 -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포털, 자치구 50플러스센터,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지원센터, 퇴직경찰지원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년창업센터, 창업진흥원, 서울고용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문화, KDB시니어브리지,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시니어블로거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3. 사업예산 가. 총괄표 : (단위 : 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관 항 목 세목 이모작보조금 사업비 기본사업비 제2인생설계 찾아가는 인생설계아카데미 1,542,000 나. 세부내역(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 고 합계 1,542,000 강사비 일반2급 170,000원 1명 7회 1,190,000 1시간 170,000원+추가 70,000원 홍보비 배너 30,000원 6회 180,000 배너 30,000원 웹포스터 150,000원 1회 150,000 A3기준 150,000원 문자충전 17,500 건당 50원 진행비 물품구입 3,000원 1명 1회 3,000 1인 기준 3,000원 물품구입 1,500원 1명 1회 1,500 1인 기준 1,500원 4. 추진목표 목 표 평가방법 평가도구 평가기준 목표1. 서울시 장년층 대상 ‘찾아가는 인생이모작입문교실’ 운영을 통해 인생이모작을 지원 하위목표 1. 회당 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총140명) 자료분석 참여자명단 80%이상 모집 하위목표 2. 서울시내 지역에서 각 7회차 진행 자료분석 참여자명단 80%이상 모집 목표2. 중장년층에게 인생이모작의 성공을 위해 인생재설계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설정 지원 하위목표 1. 참여인원 140명 대상 전문상담 지원 자료분석 제2인생설계 진단결과 자료 50%이상 전문상담 하위목표 2. 만족도조사를 통해 회당 3.8점 이상의 교육 만족을 얻는다. 자료분석 설문지 분석자료 3.8점이상 5. 기대효과 및 사후 연계방안 (※ 활동처 및 기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가. 상담 프로세스 (1) (2) (3) (4) 상담 신청 접수 ① → 일반상담 ①→ 전문상담 ① → → 센터 프로그램 연계 - 생애설계 진단지 작성 - 전문상담 진행 - (교육) 인생설계, 경력개발, 문화조성 프로그램 - (커뮤니티) 인큐베이팅, 커뮤니티 - (일자리) 보람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 일반상담 진행 - 1회 (2시간 이내) ②→ (3) - 홈페이지 및 유선 접수 - 상담 일정 협의 - 컨설턴트 매칭 열린상담 - 집단상담 신청 - 총3회 진행 ② → (2) (4) 전문상담 연계 - 생애설계 진단지 작성 - 전문상담 진행 - 최대 5회 (회당 2시간 이내) - 센터 프로그램 연계 - 전문가 및 기관 연계 예)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나. 카운슬러 활동 연계 1) 찾아가는 생애설계 상담 : 외부 기관 연계 또는 기관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한 상담 서비스 진행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2) 상담 프로그램 안내 : 센터 내 프로그램 개강 시 상담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진행 (분기별 10회 이상) 3) 카운슬러 오픈 강좌 운영 : 생애설계 분야별 특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대효과 1) 서울시 장년층 대상 찾아가는 밀착형 인생이모작입문교실 운영을 통해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향상 2) 서울시 50플러스사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장년층 지원기관인 ○○50플러스센터 기관 인식 향상 3) 지역 사회 등에서 자신의 역할 확립 모색 서식 2 예산보조금 교부 신청서 ※ 예산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보조사업소요경비 (천원) 총사업비 시 비 구 비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예산 산출내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예산 산출내역 1부. 3. 산출기초 증빙서류 1부. 끝. 참고1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 도심권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 이라 한다) 운영의 체계적 ·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도심권50플러스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센터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센터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센터의 회계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건 · 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50플러스시설의 운영 또는 50플러스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센터이용자 대표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 5.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무부서의 장, 운영법인 대표, 해당 시설의 시설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센터이용자, 센터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의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2 50플러스센터 안전점검표 (예시) 시 구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의 구분 □ 생활시설 ■ 이용시설 운영주체 시설장 시설소재지 연락처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건축물 관 리 지반침하, 구조체 변위 및 변형 여부, 균열상태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철근 노출, 부식, 콘크리트 박리·박락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외벽 마감 및 방수 상태, 내부 마감 손상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지붕 및 옥상방수 상태 및 손상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부 대 시설물 관 리 창호 상태 및 마감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배수시설 정비 여부 (배수로, 배수관, 집수정, 배수펌프 등)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담장 및 옹벽 손상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보 험 가 입 여 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 가입 □ 미가입 □ 기타( ) 조치사항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회복지사업법? 준용하여 의무 가입 결과 □ 가입 □ 미가입 □ 기타( ) 조치사항 화 재 안 전 관 리 매뉴얼 준 수 화 재 안 전 관 리 매뉴얼 준 수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여부(p.9) 결과 □ 편성 □ 미편성 □ 기타( ) 조치사항 비상연락망 편성 여부(p.11) 결과 □ 편성 □ 미편성 □ 기타( ) 조치사항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 숙지 여부(p.17) 결과 □ 숙지 □ 미숙지 □ 기타( ) 조치사항 시설유형별 대응절차 숙지 여부(p.22~27) 결과 □ 숙지 □ 미숙지 □ 기타( ) 조치사항 소화기구 점검 및 관리 여부(p.37~41)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 조치사항 화재수신기 및 화재탐지설비 점검 및 관리 여부(p.43~45)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 조치사항 비상구/방화문 점검 및 관리 여부(p.46)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 조치사항 유도등, 소화전, 스프링클러 점검 및 관리 여부(p.50~54)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 조치사항 가스누설경보기 점검 및 관리 여부(p.55)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해당사항 없음) 조치사항 재난대응 적 정 성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재난초기 신고접수 및 보고, 업무 협력기관(소방서, 지자체) 간 전파체계 수립 여부 결과 □ 수립 □ 미수립 □ 기타( ) 조치사항 재난대응 업무협력기관 간의 재난 대응 협의 체계 수립 여부 결과 □ 수립 □ 미수립 □ 기타( ) 조치사항 안전관리 교육·훈련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여부 화재안전교육, 안전사고예방수칙 교육, 이용자·생활자·종사자 교육 등 결과 □ 개발·시행 □ 개발·미시행 □ 미개발 □ 기타( ) 조치사항 프로그램별 교육?훈련의 정기적 운영 여부 결과 □ 연1회 □ 반기별 □ 분기별 □ 미운영 □ 기타( ) 조치사항 상반기 내 실시 건의사항 상기와 같이 해당 ○○50플러스센터를 조사함 조사자 : 참고3 민간위탁 선정기준(안)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임의사항 : 그 외 시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대항목 평가항목(11개) 배점 (100점) 공신력 (30점) 1. 법인(단체)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 법인(단체) 대표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법인(단체)의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법인전입금 최소액 명시) 5 2. 법인(단체)의 수입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단체)의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50점) 1. ○○구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2. 지역 및 민간자원 활용계획 수준(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0 3.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채용절차, 교육훈련계획, 슈퍼비전체계, 복리향상계획, 업무환경 개선 노력 등) 10 4. 향후 시설 운영계획 수준(장년층 일자리(교육), 인생재설계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50 참고4 50플러스센터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서울특별시 ????조례」제??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이하 ‘사업계획서’라 함) 전년도 ?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붙임2)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노동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은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시”의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은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시”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시”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⑤ “△△”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시”는 “△△”가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용료 등의 수입금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________를 의미한다)의 OO% 또는 OO천원을 “△△”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⑤ “△△”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는 “△△”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월 ?주, ?월 ?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종사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는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표자 ? ? ? 주) 이 표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붙임 1】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의 재산 목록 ?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대지권 비율(m²) 소 유 자 ? 건 물 ○ 본 관 건물별 층 별 프로그램실명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계 본 관 ○○구 ○○로 ○번지 1층 2층 3층 ○ 별 관 건물별 층 별 프로그램실명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계 별 관 ○○구 ○○로 ○번지 지층 1층 2층 □ 장비 (단위:천원) 구 분 품명 및 규격 수량 취득단가 용도 사무용가전 사무가구,비품 【붙임 2】 시립 ○○○시설 위탁체 위탁법인 △△△ 자부담 계획 (단위 : 구 분 연도별 자부담 계획 금액 비 고 총 계 20○○년도 20○○년도 20○○년도 20○○년도 20○○년도 【붙임 3】 화 해 조 서 1. 수탁기관이 위탁기간동안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서울특별시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위탁 개시일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된 날까지로 한다. 2. 약정체결 이후 서울특별시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한 시설의 시설물은 서울특별시의 재산이며, 약정체결 이후 “△△”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의 시설물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서울특별시에 기부한다. 3. 약정체결 이후 센터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가 서울특별시에 있다. 4.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 ○ ○ (인)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대 표 이 사 ○ ○ ○ (인) 참고 5 50플러스센터 표준 근로계약서 (예시) ※ ○○50플러스센터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50플러스센터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센터장 ○○○ (이하 ‘사업주’)과 ○○○(이하 ‘근로자’)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개시일 : 2020년 1월 1일부터(최초 근로계약일 2014. 4. 2) 2. 근 무 장 소 : ○○50플러스센터 3. 업 무 내 용 : 4. 근 로 시 간 ①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시간 연장근무 월 10시간 한도 근로자 희망 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신청 가능 확 인 서 명 ② 당직근무 : 평일 18:00 ∼ 21:00 / 토요일 9:00 ∼ 17:00 - 평일당직 18:00 ~ 21:00 (11시 출근, +9시간 이후 시간 연장수당 지급) - 토요당직 9:00 ~ 17:00 (해당 주 대체휴일) 확 인 서 명 5. 근무일 및 휴일 -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함 단, 토요일 당직 시 해당 주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주중 1일을 무급휴일로 하며, 시간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임 금 ① 지급기준 : ○○50플러스센터 2020년 인건비 지급 기준 기본급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계(세전) ○급 ○호봉 배우자 40천원 + 기타 20천원 12개월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2091.5 기본급 60% 2회 100천원 12개월 ※ 비고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지급하지 아니 -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이며 월 15시간 인정함(단, 사전 신청 승인 시) - 임금 계에 연장근로수당(180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지급 함 ② 지 급 일 : 매월 25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 2부 중 1부를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운영규정, 취업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운영규정, 취업규칙 상 근로자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 및 해고할 수 있음 - 근로자가 본 계약을 해지(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희망일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인수인계 및 물품을 반납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성 명 (서명) ○○50플러스센터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50플러스센터 센터장 ○○○ (이하 ‘사업주’)과 ○○○(이하 ‘근로자’)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개시일 : 2020년 1월 1일부터(최초 근로계약일 2014. 4. 2) 2. 근 무 장 소 : ○○50플러스센터 3. 업 무 내 용 : 4. 근 로 시 간 ①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시간 연장근무 월 10시간 한도 근로자 희망 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신청 가능 확 인 서 명 ② 당직근무 : 평일 18:00 ~ 21:00 / 토요일 9:00 ~ 17:00 - 평일당직 18:00 ~ 21:00 (11시 출근, +9시간 이후 시간 연장수당 지급) - 토요당직 9:00 ~ 17:00 (해당 주 대체휴일) 확 인 서 명 5. 근무일 및 휴일 -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함 단, 토요일 당직 시 해당 주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주중 1일을 무급휴일로 하며, 시간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임 금 ① 지급기준 기본급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계(세전) ○급 ○호봉 기타 40천원 2개월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2091.5 기본급 60% 100천원 2개월 ○○○ ※ 비고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지급하지 아니함 -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이며 월 15시간 인정함 (단, 사전 신청 승인 시) - 임금 계에 연장근로수당(180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지급함 ② 지 급 일 : 매월 25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운영규정, 취업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운영규정, 취업규칙 상 근로자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 및 해고할 수 있음 - 계약종료 7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인수인계 및 물품을 반납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성 명 (서명) 참고 6 50플러스센터 인건비 편성 ※ 인건비의 편성 ? 2020년 50플러스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붙임의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매년 변경, 2020년 인건비 인상율 3.88%)을 참고하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탁받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센터장 인건비는 위탁받은 소속기관장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 ? 센터 예산 이외의 법인 전입금 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다만, 이 경우 추가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4대 보험료 등) 및 퇴직 적립금은 수탁법인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 붙임 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2.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붙 임 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붙 임 2 ①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864 2,419 2,146 2,122 2,107 2,092 2 2,925 2,473 2,171 2,137 2,122 2,105 3 2,991 2,540 2,237 2,153 2,135 2,115 4 3,055 2,602 2,284 2,173 2,148 2,125 5 3,111 2,663 2,346 2,203 2,163 2,136 6 3,263 2,800 2,486 2,231 2,206 2,146 7 3,347 2,887 2,574 2,311 2,264 2,161 8 3,439 2,976 2,647 2,383 2,345 2,209 9 3,520 3,066 2,734 2,468 2,432 2,288 10 3,617 3,155 2,810 2,539 2,504 2,382 11 3,705 3,241 2,906 2,633 2,589 2,455 12 3,763 3,288 2,943 2,674 2,638 2,507 13 3,810 3,334 2,999 2,727 2,687 2,548 14 3,866 3,393 3,045 2,769 2,733 2,605 15 3,918 3,441 3,094 2,817 2,784 2,650 16 4,330 3,969 3,488 3,143 2,868 2,832 2,728 17 4,378 4,017 3,559 3,206 2,941 2,874 2,779 18 4,426 4,074 3,626 3,271 3,001 2,931 2,832 19 4,491 4,122 3,684 3,324 3,053 2,982 2,880 20 4,558 4,177 3,740 3,373 3,102 3,034 2,937 21 4,645 4,245 3,813 3,441 3,167 3,105 3,002 22 4,702 4,301 3,868 3,494 3,221 3,155 3,056 23 4,754 4,354 3,924 3,543 3,270 3,204 3,108 24 4,803 4,391 3,976 3,596 3,323 3,257 3,145 25 4,852 4,451 4,023 3,639 3,369 3,273 3,194 26 4,913 4,506 4,070 3,697 3,419 3,326 3,221 27 4,953 4,562 4,132 3,750 3,438 3,378 3,274 28 4,988 4,619 4,144 3,776 3,473 3,431 3,328 29 5,047 4,675 4,182 3,811 3,525 3,485 3,381 30 5,099 4,730 4,238 3,867 3,575 3,536 3,434 31 4,787 4,293 3,924 3,633 3,589 3,487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원장, 2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급: 대리,선임생활지도원,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6급: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②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①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 임 3 병 가 신 청 서 부 서 신 청 일 성 명 직 급 연 락 처 비상연락처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서류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료영수증 □ 기타( ) 병명 및 병가 사유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중 참고 7 50플러스센터 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1.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편성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 350,000원 × 12월 ○ 집행기준 - 50플러스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종사자 생일?결혼 기념품, 체육대회경비 등 종사자 사기진작비 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30인이하 정원 31인이상 시 월 350,000원 1인 5,000원 추가 ○ 집행방법 - 신용카드 사용원칙, 불가피한 경우 20%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 발생건별 회계처리 -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 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회 의 비(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적용) ○ 편성경비 : 운영위원 수당 및 회의 경비 ○ 편성금액 - 운영위원 수 당 : 100,000원 × 위원 수(기관장 제외) × 개최횟수 - 운영위원 회의비 : 10,000원 × 위원 수 × 개최횟수 ※ 해당 기관 종사자가 위원이거나 사업담당 공무원일 경우 수당지급 대상 아님 2. 운 영 비 (※ 외부회계감사비용 편성제외) ?? 수용비 및 수수료 ○ 편성대상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공고료, 각종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도로통행료, 주차료, 화장실용품구입비, 장비임대료,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등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공공요금 ○ 편성대상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인상율 감안 편성 ?? 제세공과금 ○ 편성대상 : 자동차세, 각종보험료 등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인상율 감안 편성 ?? 차량유지비 ○ 편성대상 :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소모품비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 ?? 연 료 비 ○ 편성대상 : 난방연료비 ○ 편성기준 : 과년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 ?? 기타 운영경비 가. 특근매식비 ○ 편성기준 : 8,000원 × 월 평균 근무 연인원 × 12월 ○ 지급대상 : 휴일 특별 근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집행방법 : 반드시 특근 명령부 기록관리 후 매식 식당의 청구에 의해 카드로 결제 ○ 행정서식 예시 시간외근무 신청 및 확인대장 결 재 담 당 팀 장 센터장 2016년 ( )월 / 소속 ? 성명 : 신청일 신 청 내 역 신청 승인 근 무 내 역 특근 확인 비 고 근무일 근무시간 신청자 (印) 근무내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근무자 서명 (印) (印) (印) 나. 피복비 ○ 편성기준 : 50,000원 × 종사자수 ○ 집행방법 : 종사자 근무복으로 구입 사용 4. 기능보강사업 ?? 시 설 비 ○ 편성대상 :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소규모 건물 증?개축 경비 ?? 자산취득비 ○ 편성대상 : 전산기기(본체, 프린터), 사무용비품, 시설운영 장비, 프로그램장비 등 물품관리 대상 자산취득비 ○ 편성금액 : 정부조달물품에 등록된 장비는 조달물품가격 및 조달수수료. 조달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는 실거래 가격 ?? 시설장비유지비 ○ 편성대상 : 건물, 냉난방시설, 보안시스템,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기능보강 경비 ? 경상운영보조사업 내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필수, 소규모수선비로 기능보강사업과 별개임 5. 사 업 비 ?? 기본사업비 ○ 편성대상 - 50플러스 기본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강사료, 행사비, 행사물품구입비 등 제 경비 ○ 편성기준 - 강사료 : 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 ? 강사료 지급규정 참조 - 행사비 : 당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를 실 집행액 기준 편성 ?? 유료사업비 ○ 편성금액 : 교육프로그램 등 유료사업의 전년도 수입액을 정밀 분석하여 동 수입금액 범위 내에서 제 경비 편성 ○ 편성방법 : 기본사업의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편성 ○ 집행기준 :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집행 잔액 발생 시 다른 보조 사업에 집행 가능 ?? 법인전입금 사업비 ○ 편성금액 : 위탁 계약 시 약정한 연도별 전입금액 ○ 편성방법 : 경비의 성격에 따라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 편성 ?? 후원사업비 ○ 편성금액 : 지정후원사업경비(공모사업경비), 비지정후원사업경비로 구분하여 20○○년도 계획금액을 편성 ○ 편성방법 :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 구분 편성 ?? 특정보조사업비 ○ 편성대상 : 50플러스전문자원봉사단, 서울시보람일자리사업 등 시 또는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사업비 ○ 편성방법(예산과목) - 관 : 개별 보조사업비의 경비 성격에 따라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가 있는 경우, 각각 구분 편성(사업비만 있는 경우는 “사업비”만 표기) - 항 : 개별 보조사업비의 경비 성격에 따라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가 있는 경우, 각각 구분 편성 ※ 사업비는 “특정보조사업비”로 편성 - 목 :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의 경우는 해당 예산과목으로, 사업비는 전문사회봉사단사업경비, 보람일자리사업경비 등으로 해당 사업 명칭의 경비 목으로 편성 6. 잡지출 ○ 편성대상 :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출 ○ 집행기준 : 불용품매각대금 잡수입은 매각에 따른 추가 기능보강장비 구입 등에 집행 가능 7. 예비비 ○ 사용방법 :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와 수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시설?기계의 보수 경비 등으로 사용 ※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 : 업무추진비 8. 반환금 ○ 편성금액 : 전년도에 반납해야 할 금액 ○ 보조금 반납시기 :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의 출납 폐쇄기한(12월 31일)이전에 관할 자치구에 반납 신년도 1월중에 결산 완료하고, 반납금액이 확정되면 반환금을 세출 예산에 편성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출납 폐쇄기간(12월31일) 이전까지 반납 ▶ 보조금 집행잔액 : 잔액보고(기관⇒시) → 여입고지서 발부(시⇒기관)→ 반납 ▶ 보조금 이자수입 : 이자수입 보고(기관⇒시) → 반납고지서 발부(시⇒기관)→ 반납 ※ 전년도 이월금은 해당 이월사업에 편성 예) 사업비 이월금 → (사업명)유료사업 (관)사업비 (항)유료사업 (목)사업경비에 편성 참고 8 50플러스센터 지도?점검표 (예시) ※ 50플러스센터 지도ㆍ점검표 예시 ○○년 △△50플러스센터 지도ㆍ점검표 □ 점검현황 점검일자 장 소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50플러스센터 점검사항 구분 직원점검 사항 점검결과 비고 (개선사항) 우수 보통 미흡 종사자 채용 관리 1 ? 종사자 채용시 공개경쟁채용 원칙 준수 여부 2 ?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3 ? 종사자 채용 구비서류 등 관계철 구비 여부 (응시원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 인사기록카드 관리 상태 5 ? 조직도 및 담당업무표 제작ㆍ게시 여부 직원 복무 상황 1 ? 출장명령 후 출장여부(근무상황부 확인) 2 ? 연ㆍ병가 실시 상태(개인별 근무상황부 확인) 3 ?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예산 회계 관리 1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급여 관리, 예산 관리, 세무 관리, 자산(비품, 소모품) 관리 2 ? 회계 보고 (회계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 정산 보고, 결산보고(지침 준수 여부, 제출 기간 이행 여부) 3 ? 통장 관리 및 강사료 등 집행 지침 준수 여부 4 ? 지출품의서, 결의서 등 회계 서류의 적절성 등 ? 영수증 증빙 적합여부 사업 운영 1 ? 사업영역별 프로그램 시간과 참여인원 수 2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현황 3 ?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4 ? 센터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내용 3 ? 기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실태 건의 사항 ※ 점검사항은 해당 시?구 및 50플러스센터 현황에 따라 가감하거나 자체 점검표를 마련하여 시행 가능함 참고 9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20.5.1.기준)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컨설턴트(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경력 10년 이상인 자)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주)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000 7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FT 1급 ?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000 150,000 FT 2급 ?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000 130,000 FT 3급 ?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 교수 이상 ? 전·현직 3급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000 100,000 FT 4급 ?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000 80,00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2. 원어강의시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4.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0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5.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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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710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주윤 (02-2133-7796) 관리번호 D000003994003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