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란주점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단란주점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문 1. 서울시 ‘유사 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20. 5. 11.)과 관련입니다. 2. 최근 클럽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유흥시설로 손님이 몰리는 상황에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시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귀 업소가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에 의거 아래의 유사 유흥시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유사 유흥시설 방역수칙>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출입시 신분증 제시 및 휴대폰 통화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 4. 귀 업소가 3.항의 방역수칙 준수명령 미이행 시 우리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설폐쇄, 집합 또는 집회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4.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귀 업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귀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수정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1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ambiversi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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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124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3993993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