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금출자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343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3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김성관 이윤수 윤창진 이정화 05/13 진희선 협 조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금출자 계획 2020. 5.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금출자 계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설립 초기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금출자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자본금) ?? 추진경위 ○ ’16.12.07.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 ’17.12.14. :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준공(공단설립 타당) ○ ’18.01.22. :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심의결과 : 적정) ○ ’19.06.25. :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적운영 모델수립? 용역 준공 - 단계별 공단화 : 1단계- 서남?탄천 ? 2단계- 중랑?난지 순차적 공단화 ○ ’19.10.23.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주민공청회 실시 - 전문가 토론자 전원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일부 시민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 ○ ’20.01.20. :「공단 설립·운영 조례」제정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호) ○ ’20.02.27. :【행안부 주관】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공단설립 필요성 “인정”) ○ ’20.03.04. :【서울시 주관】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재적위원 전원(8명) 찬성) ○ ’20.03.05.~25. :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법제심사(’20.3.26), 조례규칙 심의위원회(’20.3.27) / 법무담당관 ○ ’20.04.02. :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임시회(제293회) 제출 ○ ’20.04.29.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20.05.19.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공포(예정) ?? 현금출자 여부 검토 : 출자가능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의회의 의결 후 출자 가능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에는 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규모(안) : ○ (단위 : 천원)   인건비 (’20예산) 1개월 인건비 (총 인건비/12개월) 서남물재생센터 10,660,666 888,389 탄천물재생센터 7,434,047 619,504 총계 18,094,713 1,507,893 ○ 추진절차 출자방침 수립 ? 출자동의안 상정·의결 ? 추경예산 편성 ? 자본금 납부 물재생시설과 제295회 시의회 6~7월(예정) 본사 소재지 등기소에 납부 ※ 추경예산과목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물재생시설과, 융자 및 출자(500), 출자금(502) ?? 향후일정 ○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20.7~11월 ○ 직원 채용 공모 및 선발 : ’20.12월중 ○ 자본금 납부 및 설립등기 신청 : ’20.12월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출범 : ’21.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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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금출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343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관 (02-2133-6303) 관리번호 D000003993989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