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82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05/11 박경서 협조 - 2020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5.13(수) 10: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2건(신규1건, 변경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택재건설사업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수 성수동1가 670-27번지일원 (27,341㎡) 공동주택(825)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33/3 신규 구조안전 2 중림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중림동 363번지 (1,717.70㎡)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2/7 변경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0 구조 4 현창국, 채흥석, 이호찬, 김수경 건축시공 1 장덕배 계 6 17-구조18-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1가 670-27번지 일원(대지면적 23,468.0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38.59%, 용적률 365.20%, 연면적 130,174.00㎡, 지하3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825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 '11.07.07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고시 (서고 제2011-182호) ○ '15.07.06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 ○ '16.08.09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안결정 요청(성동구 → 서울시) ○ '16.09.09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결과 : 수정가결) ○ '16.11.10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서고 2016-369호) ○ '17.01.17 :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 ○ '17.05.23 :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 : 조건부 보고) ○ '17.09.26 : 건축·교통 통합심의 조건부 보고 완료 ○ '18.05.2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완료 ○ '19.01.25 : 주택조합설립인가 재신청 ○ '19.05.28 : 주택조합설립인가 완료 ○ '19.09.20 : 사업계획승인 접수 ○ '19.12.06 : 환경영향평가(본안) 심의 (결과 : 재보완) ○ '19.12.17 : 성능위주설계 2차 심의 (결과 : 재보완) ○ '20.01.21 : 성능위주설계 2차 재심의 (결과 : 조건부 동의) ○ '20.01.22 : 환경영향평가(본안) 재심의 (결과 : 조건부 동의) ○ '20.02.26 : 환경영향평가 일조부문 소위원회 개최 ○ '20.04.28 : 사업계획승인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7-2 심의내용 변경(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중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지상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63(대지면적:1,717.7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4.51%, 용적률952.57%, 연면적 24,966.19㎡, 지하7층/지상22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9.01.25 : 교통영향평가 접수 ○ ’19.02.22 : 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 ’19.03.2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19.03.22 : 교육영향평가 접수 ○ ’19.04.08 :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고(심의결과:수정의결) ○ ’19.05.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조건부(보고)) ○ ’19.06.1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조건부(보고)완료) ○ ’19.06.28 : 교육영향평가 심의(심의결과:승인) ○ ’19.07.03 : 건축허가 접수 ○ ’19.08.13 : 건축허가 완료 ○ ’19.10.30 :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서면보고 완료) ○ ’19.12.03 :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서면보고 완료) ○ ’20.01.03 : 착공신고 ○ ’20.01.29 : 건축허가(설계변경)완료 ○ ’20.04.19 :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변경 - 조건부 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변경내용 : 착공 후 지하 굴착공법 변경에 따른 지하구조부 변경 (RC구조 → 강구조로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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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82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9152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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