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기술학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266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문유명 홍성우 고광현 05/08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주민기술학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민기술학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주민기술학교 사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변경을 실시하여 주민기술학교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20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운영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3174,’20.3.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주민 대상 의식주 등 생활분야 관련 기술교육 제공 ○ 추진방법 : 자치구 주도로 관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강좌 개설,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 지원내용 : 주민기술학교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 주민기술학교 단계별 추진과정 주민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지역관리기업 설립ㆍ운영 지원 지역관리기업 통합본부 운영 ?주민수요에 의한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마을과 학교를 연결한 마-학 현장형 교육 실행 ⇒ ?주민학교 졸업생이 지역관리기업(협동조합) 설립 ?지역 공공서비스를 지역관리기업에 위탁 지원 ⇒ ?각 지역관리기업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 연구 및 기획 ?주민 및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추진경과 ○ ’19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4개 자치구 운영 - 강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소요예산 : 328백만원) ○ ’20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운영계획 수립(’20.3.3.) ○ ’20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자치구 선정(’20.4.7.) - 지원대상 : 8개 자치구(소요예산 : 577.6백만원)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 지역에 필요한 집수리, 돌봄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기술학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 금년 5개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9개 자치구가 신청함에 따라 8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음(’19년 4개 자치구 선정) - 이에 따라 주민기술학교 사업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39,600천원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내 자치구 대상 인센티브사업 (598,000천원 ⇒ 637,600천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회적경제특구운영)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체계구축) ○ 변경금액 : 39,6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내역 증 감 총계 3,760,000 - - 3,760,000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지속가능성 및 지역 생태계강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계 3,360,000 - - 3,399,600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610,000 - - 610,000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2,152,000 - - 2,152,000 자치구대상인센티브 사업 598,000 39,600 - 637,600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본사업 지원 400,000 - △39,600 360,400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 요구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변경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예산변경사유 - 지역에 필요한 집수리, 돌봄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기술학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 금년 5개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9개 자치구가 신청함에 따라 8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음(’19년 4개 자치구 선정) - 이에 따라 주민기술학교 사업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39,600천원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내 자치구 대상 인센티브사업 (598,000천원 ⇒ 637,600천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 변경금액 : 39,6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내역 증 감 총계 3,760,000 - - 3,760,000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지속가능성 및 지역 생태계강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계 3,360,000 - - 3,399,600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610,000 - - 610,000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2,152,000 - - 2,152,000 자치구대상인센티브 사업 598,000 39,600 - 637,600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본사업 지원 400,000 - △39,600 360,400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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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266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명 (02-2133-5505) 관리번호 D000003990349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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