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법 여부(이중취업) 검토결과 보고 1.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275(2020.04.14.)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로 통보된 기술자에 대한 위법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위반 통보내용 요약 (1) 이중취업 당사자 : (2) 소속 업체(사업자번호) : (3) 법령 위반 내용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위반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제3항 나. 검토결과 : ※ 검토내용 붙임문서 4 붙임 1. 한국소방시설협회 통보 문서(압축) 1부. 2. 관련 증빙자료(현장작업일지 등) 1부. 3. 관련 증빙자료(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법 여부 검토 결과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05/06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617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20300924
20210928211922
본청
예방과-6177
D00000398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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