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압력조정기 관련 안녕하십니까?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 비용과 안전성평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압력조정기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등에 중압으로 가스를 공급할 경우와 2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등에 저압으로 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2008년 3월 11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안전관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가 2배인 공동주택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 압력조정기 설치 등의 비용에 대한 내용도 같은 시기에 개정이 되었으며, 압력조정기로 공급이 가능한 세대 기준을 확대하여 공급자의 정압기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대신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기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중압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압력조정기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아울러 그에 수반되는 안전성평가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서울시의 도시가스 행정에 대해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4/29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20281932
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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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1805
D000003985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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