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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추진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20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허성한 손광언 김경탁 01/15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2팀장 우성탁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추진 계획 2020. 1.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추진계획 문화지구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문화지구 내 권장 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의 이율을 조정하여 저금리 시대에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함 1 추진배경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금 이율(현재 연 3%) 현실화 필요 ○ 융자금의 이율은 현재 연 3%로서 기준 금리가 반영되는 다른 정책자금의 이율에 비해서 높으므로 최근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융자금 이율의 적정화 필요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 대출금리 : 2.5%(’19.9) → 2.3%(’20.1)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1.75%(’18.11) → 1.5%(’19.7) → 1.25%(’19.10) ?? 문화지구 관련 전문가 및 지역상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결과 융자지원 이율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었음 ○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는 기존 융자지원 이율인 3%는 지원 실효성이 낮음 인사동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결과 ○ 일 시 : ’19. 10. 23(수) 09:30 ~ 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문화본부 회의실 ○ 참 석 : 문화지구 관련 전문가, 지역상인,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 등 20여명 ○ 주요 논의사항 - 최근 저금리인 상황에서는 기존 융자지원 이율인 3%에서는 지원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율의 현실화 필요 - 과도한 임대료로 인해 권장시설 운영 상인들이 떠나고 있어 문화지구 내 가게가 비고 있음 - 문화지구의 활성화와 보존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함 2 융자지원 현황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보호·육성을 위한 융자지원 개요 ○ 지원대상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소유자(신축비, 개축비, 대수선비)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운영자(시설비, 운영비) ○ 지원조건 : 1억원 한도, 이율(업체 : 연 3% 부담, 자치구 : 연 3% 초과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1년 거치 / 5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심의결정 -> 은행통보 -> 신용조사 -> 은행자금 대출 ?? 최근 5년간 융자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신 청 은행승인(지원) 이자차액 보전지원액 업 소 금 액 업 소 금 액 금 액 2015 17 1,070 4 130 26 2016 8 667 - - 16 2017 18 1,090 8 302 12 2018 2 130 1 80 15 2019 7 600 5 270 15 3 추진근거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4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융자조건) ○ 권장시설 융자금의 이율은 연 3%으로 고정되어 타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시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와 연동하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융자지원 현실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3%로 하며, 원금은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② <신 설> 제8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지원계획의 대출금리를 적용 한다. 융자지원 대상사업별 융자금의 이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출 금리가 연 3%를 초과할 시 융자금의 이율은 3%로 한다. ② 원금은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 (별표)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제6조제1항 관련)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원대상에 따라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융자지원도 융자비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별표에 융자지원 비목별로 적합한 자금의 대출금리을 구분하여 명시 - 권장시설 소유자(신축비, 개축비, 대수선비), 운영자(시설비) : 시설자금 대출금리 적용 - 권장시설 운영자(운영비) : 경영안정자금(긴급자영업자금) 대출금리 적용 (별표)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관련) 융자대상자 융자비목 융자대상사업 및 지원조건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의 건물소유자 신 축 비 개 축 비 대수선비 < 현행과 동일 > - 융자금의 이율 < 신 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 지원계획의 대출금리 중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적용함. 문화지구내권장시설 운 영 자 시설비 < 현행과 동일 > - 융자금의 이율 < 신 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 지원계획의 대출금리 중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적용함. 운영비 < 현행과 동일 > - 융자금의 이율 < 신 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 지원계획의 대출금리 중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경영안정자금(긴급자영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적용함. 5 기대효과 ?? 융자금 이율 현실화를 통한 권장시설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권장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쟁력 제고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으로 문화지구 활성화에 기여 6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20. 1월 ??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0. 1월 ~ 2월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0. 3. 20 ?? 공포 및 시행 : ’20. 4. 9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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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20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한 (2133-2549) 관리번호 D0000039138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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