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1681(‘20. 4. 27.)호와 관련입니다. 2.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19. 10. 29., 시행: '20. 4. 30.)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12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3종) 다랑어, 아귀, 주꾸미 3. 같은법 시행규칙(별표4) 영업소 등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별 표시방법에 해당 추가(다랑어,아귀, 주꾸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공포: '20. 4 .27., 시행: '20. 4. 30.)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수부령 제406호, 농식품부 제42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4/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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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294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985064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음식점원산지표시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